상평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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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평통보(常平通寶)는 1678년(숙종 4년)부터 제작하여[1] 법정화폐로 유통하기 시작한 조선의 주화이다. 법률에 따라 유통이 강제된 법정화폐이며 화폐의 가치가 고정되어 있는 명목화폐이기도 하였다.[2] 인조 시기에도 잠시 만들어 진 적이 있으나[3] 당시에는 유통을 강제하지도 않았고 그리 성공을 거두지도 못하였다.[2]
가치 | 문(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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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 25.1 g |
지름 | 24~40 mm |
두께 | 2.8 mm |
주조년도 | 1633년(인조 11년) 1678년(숙종 4년) ~ 1894년(고종 31년) |
앞면 | |
디자인 | 상하좌우에 상평통보(常平通寶) |
뒷면 | |
디자인 | 주조한 관청의 이름(사진은 선혜청 주조) |
화폐의 단위는 문(文)으로[4] 일상에서는 "푼"이라 불렀다.[5] "어림 반푼어치도 없다"와 같은 속담이 오늘날에도 쓰인다. 인조 시기 최초에 발행한 1 문(한 푼) 가치의 당일전은 초주단자전은 은 1 냥 당 400 문의 가치로 규정되었으나 숙종 시기 법정화폐로 발행된 상평통보 당이전은 2문 무게 2전 5푼(8.375 g)으로 은 1 냥 당 100 문으로 정하여 유통되었고 이후 당이전이 상평통보의 표준적 주조 방식이 되었다. 당이전은 앞면에 상평통보라는 글자가 뒷면에 주조한 발행처와 당이전을 뜻하는 이(二) 자가 세겨져 있다.[6] 상평통보의 무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료의 부족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상평통보 당이전은 법정화폐로서 조선 말까지 계속하여 사용되었다. 조선 말 국가 재정의 확보를 위해 1866년(고종 3년) 당시 섭정이었던 흥선대원군이 당백전을 발행하고[7], 1883년(고종 20년) 당오전이 발행되었으나 주화 운용 정책의 문제로 주화가 액면 가치를 담보하지 못하여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당오전의 경우 발행처에 따라 규격이 다른데다 실제 가치를 절반도 담보하지 못하는 "악화"(惡貨)가 남발되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일어났다.[8]
상평통보는 1892년(고종 29년) 은본위제를 도입한 신식화폐조례의 선포하고[9] 1894년(고종 31년) 신식화폐발행장정으로 은화를 법정화폐로 지정한 뒤에도[10] 보조화폐로 통용되다가 1904년 일본의 간섭 아래 벌어진 화폐정리사업에 이르러 회수 및 폐기가 시작되었다.[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