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돈
고려 말의 승려 출신 문신·정치인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신돈(辛旽, 1323년 1월 21일(1323-01-21) 고려국 경상도 영산 출생 ~ 1371년 8월 21일(음력 1371년 7월 11일) 고려국 양광도 수주에서 사형 집행)은 고려 말의 승려 출신 정치가이다. 법명은 편조(遍照)로, 신(辛)은 속성이고 돈(旽)은 환속(還俗)하고 나서 바꾼 이름이다. 자(字)는 요공(耀空), 호(號)는 청한거사(淸閑居士)이다. 본관은 영산이다.
편조 遍照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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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명 | 편조(遍照) |
출생 | 1323년 1월 21일(1323-01-21) 고려 경상도 영산현 (現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
입적 | 1371년 8월 21일(1371-08-21)(48세) 고려 양광도 수주 (現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 |
속명 | 신돈(辛旽) |
경력 | 고려국 영문하부사 겸 대리청정관 |
칭호 | 자(字)는 요공(耀空) 호(號)는 청한거사(淸閑居士) |
직업 | 불교 승려, 문신, 정치가, 작가 |
자녀 | 1명 |
부모 | 신원경(부) 옥천사의 여종(생모) 박씨 부인(적모) |
친척 | 신부(이복 동생) 신예(친척 형) 신순(친척 형) 이인임(친가친척 자형) |
경상도 영산현(靈山縣)에서 대족(大族)의 서자로 태어나 승려가 되었고 매골승(埋骨僧)과 떠돌이 승려로서 살았다. 승려로 살면서도 신도를 신분에 따라 차별 대우하지 않아 신도뿐만 아니라 백성에게도 칭송받았고 개경 현화사의 주지가 되었다.
공민왕에게 등용되어 환속 후 1365년(공민왕 14년) 영문하부사(領門下府事)와 감찰사판사(監察司判事)와 서운관판사(書雲觀判事)를 겸직하였다.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토지를 농민에게 보급하고 양인(良人)이 노비가 된 자들을 석방시켰으며 성균관을 중건(重建)하고 공자를 국사(國師)로 격상시키는 개혁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권문세족의 반발과 개혁정책에 염증을 느낀 공민왕에게 제거되었다. 그 뒤 1371년 7월 수주(水州)[1]로 유배되었다가 역모를 꾸민다는 익명으로 된 투서(投書) 탓에 참수되었다.
급진적인 역성혁명을 추진하던 이성계와 정도전 등은 혁명의 정당성을 위하여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후손이라고 주장하였다.[2] 이는 결국 고려 우왕을 처형시키는데 명분으로 사용(폐가립진)됐으나, 현재 학계에선 신진사대부세력들의 고려왕조를 장악하기 위한 날조사건이라 추정한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