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노동직장을 통한 아동 착취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아동 노동(兒童勞動, 영어: child labour) 또는 어린이 노동은 5~14세의 노동을 가리킨다.[1] 대한민국에서는 아동 노동을 엄금하고 아동 노동은 아동 학대죄로 처리해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받으며, 일부 서아시아 국가에서는 태형 150~300대, 싱가포르에서는 태형 200~450대로 아동노동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1908년 12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의 몰로한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방적공
아동 노동(兒童勞動, 영어: child labour) 또는 어린이 노동은 5~14세의 노동을 가리킨다.[1] 대한민국에서는 아동 노동을 엄금하고 아동 노동은 아동 학대죄로 처리해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받으며, 일부 서아시아 국가에서는 태형 150~300대, 싱가포르에서는 태형 200~450대로 아동노동을 엄격하게 처벌한다. 1908년 12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의 몰로한 공장에서 일하는 어린 방적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