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 워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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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 워런(Earl Warren, 1891년 3월 19일 ~ 1974년 7월 9일)은 미국의 법조인·정치인이다. 그는 일반적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있는 대법원 판사 및 정치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간주된다.[1][2][3][4][5][6]
얼 워런 Earl Warre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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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제14대 연방 대법원장 | |
임기 | 1953년 10월 5일 ~ 1969년 6월 23일 |
전임 | 프레드 빈슨 |
후임 | 워런 E. 버거 |
대통령 |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
미국의 제30대 캘리포니아주지사 | |
임기 | 1943년 1월 4일 ~ 1953년 10월 5일 |
전임 | 컬버트 올슨 |
후임 | 구드윈 나이트 |
신상정보 | |
출생일 | 1891년 3월 19일(1891-03-19) |
출생지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
사망일 | 1974년 7월 9일(1974-07-09)(83세) |
사망지 | 미국 워싱턴 D.C. |
국적 | 미국 |
학력 |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B.A., LL.B. |
정당 | 공화당 |
종교 | 감리교 |
서명 |
캘리포니아주 의회 법사위원회 직원, 오클랜드 시 지방 검사 등을 거쳐 공화당 소속으로 1939년 ~ 1943년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을 지냈다. 1942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4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주지사 선거에는 1946년, 1950년 연달아 당선, 계속 주지사로 재직했으며, 10년간 주지사 자리에 있으면서 역대 캘리포니아 주지사 중 가장 오랫동안 재직한 기록을 남겼다. (2위는 로널드 레이건)
드와이트 D.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를 제14대 연방 대법원장으로 지명, 1953년 10월 주지사 직에서 물러나고 연방 대법원장으로 취임하였다.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사건에서 공립학교에서의 인종 분리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어, 종전의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을 폐기시켜 인종 차별 문제의 개선을 유도하게 했으며, 미란다 원칙으로 유명한 판결을 남겼다. 한편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이 일어난 후,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한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는 그 위원장으로 임명되었고, 위원회는 "워런 위원회"로 불렸다. 1969년 고령(만78세)으로 대법원장직을 사임했다.
인종차별문제와 범죄혐의자의 인권개선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 대법원장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