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석탄 및 철강 시장의 규제자, 1952-67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石炭鐵鋼共同體,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ECSC)는 6개 유럽 국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이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들의 산업 생산을 하나의 중앙화된 기구 하에서 조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파리 조약 (1951년)에 의해 공식적으로 수립되었으며,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서독이 체결하였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는 초국가주의(supranationalsim) 원리들에 기반한 최초의 국제기구였으며[1], 궁극적으로는 유럽 연합(EU)으로 이어지는 공식적인 통합 과정을 시작한 것이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는 프랑스와 독일 간의 추가 전쟁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1950년 5월 9일 프랑스의 외무장관인 로베르 쉬망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되었다. 그의 목표는 "전쟁을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실제로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것"[2]이라고 선언했는데, 그것은 지역의 융합(regional integration)에 의해 달성되며, ECSC는 그 첫걸음이었다. 이 조약이 회원국들 간의 석탄·철강 공동 시장을 만들어내고, 특히 루르(Ruhr) 지방에서 천연 자원들에 대한 유럽 국가들 간의 경합을 상쇄하였다.
네 가지 기구들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를 감독한다: 독립적 임명자들로 구성된 고등 행정기관(High Authority), 국가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공동 의회(Common Assembly), 국가의 장관들로 구성된 특별 위원회(Special Council), 그리고 사법 재판소(Court of Justice). 이것들은 궁극적으로 오늘날의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 유럽 연합 이사회(the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유럽 사법재판소(the European Court of Justice)의 윤곽을 형성할 것들이었다.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는 1957년 로마 조약 이후 설치된 공동체들, 유럽 경제 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 및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opean Atomic Energy Community: EAEC)의 모델이 되었으며, 이 기구들과 구성원 및 일부 제도들을 공유했다. 1967년 메르거(브뤼셀) 조약은 ECSC의 모든 기관들이 유럽 경제 공동체(EEC)로 합병되도록 유도하였지만, ECSC는 자체적인 독립적인 법적 성격을 유지했다. 2002년 파리 조약이 만료되어 기구가 소멸되고, ECSC의 활동은 암스테르담과 니스 조약 체제 하에 유럽 공동체(the European Community)에 의해 완전히 흡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