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사조약
대한제국과 일본의 불평등 조약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을사조약(乙巳條約) 또는 을사늑약(乙巳勒約)은 1905년 11월 17일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일본군을 동원하여 강제로 체결한 조약이다.[2][3] 대한제국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의 주한 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되었다.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1][3][4]
간략 정보 통칭・약칭, 기초 ...
통칭・약칭 | 을사조약(乙巳條約) · 제2차 한일협약(第二次韓日協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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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 을사조약 |
서명일 | 1905년(을사년) 11월 17일[1] |
서명장소 | 대한제국 한양 한성부 덕수궁 중명전 |
서명자 | 박제순 이완용 하야시 곤스케 |
현황 | 무효 |
대리인 | |
언어 | |
주요내용 |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
위키소스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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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략 정보 대한제국의국권피탈 과정 ...
대한제국의 국권피탈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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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일 전쟁 1904년 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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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의정서 1904년 2월 2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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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한일 협약 1904년 8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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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군 감축 1905년 4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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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정리사업 1905년 ~ 190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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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늑약 (제2차 한일 협약) 1905년 11월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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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 양위 사건 1907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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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7조약 (제3차 한일 협약) 1907년 7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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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군 해산 1907년 8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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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유각서 1909년 7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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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대토벌 작전 1909년 9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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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정각서 1910년 6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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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1910년 8월 29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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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은 1905년 7월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일본 제국의 한국에 대한 종주권을 인정받았으며, 8월에는 제2차 영일동맹을 통해 영국으로부터도 한국에 대한 지도 감리 및 보호의 권리를 인정받은 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이 조약을 강제하여 체결하였다.[1][2][3] 1965년에 박정희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이 조약이 ‘이미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체결 당시에는 아무런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 조약안 원본의 제목이 없었다.[3] 대한제국이 멸망한 후 조선총독부에서 편찬한 고종실록에는 한일협상조약(韓日協商條約)으로 기재되었다. 을사년(1905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불평등 조약임을 강조하는 목적으로는 을사늑약(乙巳勒約) 으로 한다. 일본어로는 보통 제2차 일한협약(일본어: 第二次日韓協約 다이니지닛칸쿄야쿠[*]) 또는 일한보호협약(일본어: 日韓保護条約 닛칸호고조야쿠[*])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