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들의 체계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일본의 재판소(日本の裁判所사이반쇼[*])는 일본의 정부에서 사법권을 행사하는 재판소[1]에 관하여 기술한 문서다. 일본의 사법부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구별 또는 사건의 내용에 따른 관할의 구분 없이 모든 사법제도가 일본국 헌법 제6장 '사법(司法)'에 따라 설치된 일본 최고재판소를 정점으로 하여 단일한 체계에 속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