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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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선거구 (Constituency)는 보통 국가단위 입법부인 영국 의회의 선거구를 가리킨다. 하원인 서민원은 1인 1구의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상원인 귀족원은 비선출직).
하지만 영국 내에서 선거구 (Constituency)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입법부로는 영국 의회 뿐만 아니라 구성국별 의회까지 합쳐 총 다섯 곳이 존재하는데, 다음과 같다.
1921년부터 1973년까지 존재했던 옛 북아일랜드 의회 (Parliament of Northern Ireland) 역시 자체 선거구를 지니고 있었다. 또한 1979년부터 유럽연합 (EU) 회원국으로서 유럽 의회에 참여할 당시에도 영국을 포괄하는 선거구가 설치된 바 있었으나, 2016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로 사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선 유럽 의회 선거구를 참고하라.
상술한 런던 의회를 제외한 영국의 각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선거구 (Constituency)가 아닌 워드 (Ward)나 선거구역 (Electoral division)이라고 표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