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핵시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중핵시(일본어: 中核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2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일본의 시이다. 정령지정도시가 관할할 수 있는 사무 중 도도부현이 담당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생활·복지 등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중핵시가 되려면 인구 30만 이상이어야 하며 시 의회와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 설치 기준은 제도 설립 이후 점차 완화되었다. ■ ― 정령지정도시■ ― 중핵시■ ― 시행시 특례시
중핵시(일본어: 中核市)는 《일본 지방자치법》 제12장 제1절 제252조의 22 제1항의 규정에 기하여 정령으로 지정된 일본의 시이다. 정령지정도시가 관할할 수 있는 사무 중 도도부현이 담당하는 것이 적당한 사무를 제외한 기타 생활·복지 등의 사무를 담당할 수 있다. 중핵시가 되려면 인구 30만 이상이어야 하며 시 의회와 도도부현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령으로 지정된다. 중핵시 설치 기준은 제도 설립 이후 점차 완화되었다. ■ ― 정령지정도시■ ― 중핵시■ ― 시행시 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