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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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公務執行妨害罪)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는 죄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36조 1항).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존재한다. 형량은 같다(1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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