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위원회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헌법위원회(憲法委員會, 영어: Constitutional Committee)[2]는 대한민국의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었다. 역사상 1945년 7월 17일에서 1961년 4월, 그리고, 1972년 12월 27일부터 1988년 8월까지 두번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다. 첫 번째 설치 시에는 탄핵심판 권한이 없었고, 탄핵재판소가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간략 정보 설립일, 해산일 ... 헌법위원회 (제1공화국) 憲法委員會Constitutional Committee 설립일 1945년 6월 5일[1] 해산일 1961년 5월 2일 후신 헌법재판소 (제2공화국) 닫기 간략 정보 설립일, 해산일 ... 헌법위원회 (제4공화국) 憲法委員會Constitutional Committee 설립일 1972년 12월 27일 해산일 1988년 8월 전신 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 후신 헌법재판소 닫기
헌법위원회(憲法委員會, 영어: Constitutional Committee)[2]는 대한민국의 위헌법률심사, 위헌정당해산심판, 탄핵심판 등 헌법에 관한 분쟁을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었다. 역사상 1945년 7월 17일에서 1961년 4월, 그리고, 1972년 12월 27일부터 1988년 8월까지 두번 설치되었다가 폐지되었다. 첫 번째 설치 시에는 탄핵심판 권한이 없었고, 탄핵재판소가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간략 정보 설립일, 해산일 ... 헌법위원회 (제1공화국) 憲法委員會Constitutional Committee 설립일 1945년 6월 5일[1] 해산일 1961년 5월 2일 후신 헌법재판소 (제2공화국) 닫기 간략 정보 설립일, 해산일 ... 헌법위원회 (제4공화국) 憲法委員會Constitutional Committee 설립일 1972년 12월 27일 해산일 1988년 8월 전신 탄핵심판위원회, 대법원 후신 헌법재판소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