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호
대한민국 헌법 제8호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대한민국 헌법 제8호(大韓民國憲法第八號)는 1972년 10월 17일 대통령 박정희가 위헌적 계엄과 국회해산 및 헌법정지의 비상조치 아래 위헌적 절차에 의한 국민투표로 1972년 12월 27일에 통과시킨 헌법으로, 유신 헌법(維新憲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한 이래로 7번째로 개정한 헌법이다.
자세한 정보 大韓民國憲法 ...
大韓民國憲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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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유신헌법 |
종류 | 헌법 제8호 |
제정 일자 | 1972.12.27, 전부개정 |
상태 | 1980.10.27, 전부개정 |
분야 | 공법 |
주요 내용 |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침해 불가능 규정 삭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국회해산권 및 국회의원 3분의 1과 법관 전부에 대한 임명권 규정. |
관련 법규 | 대한민국 헌법의 역사 |
원문 | 대한민국 헌법 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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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이 헌법 체제에서 대통령은 국회의원 3분의 1과 모든 법관을 임명하고, 긴급조치권과 국회 해산권을 가지며, 임기 6년에 횟수의 제한 없이 연임할 수 있었다. 또한, 대통령 선출 방식이 국민의 직접 선거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선제로 바뀌었다. 유신 체제는 행정·입법·사법의 3권을 모두 쥔 대통령이 종신(終身) 집권하도록 설계한 대통령제였다.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인 논란의 대상이 된 자유민주가 헌법에 포함된 최초의 헌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