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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 객차는 대한민국의 3등칸 열차에 편성되었던 객차를 의미한다. 통일호 객차와 비둘기호 객차로 도입된 객차는 해당 문서에서 서술한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한반도에서는 열차가 1등칸, 2등칸, 3등칸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당시의 철도 요금을 고려할 때 3등칸 이용 여객이 가장 많았고, 이로 인해 객차의 수도 3등 객차가 가장 많았다.
일제 강점기에는 열차의 등급이 특급, 급행, 여객 갑·을로 나뉘었다. 이 등급 체계는 대체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1946년경의 여객 열차 운행은 특급과 보통(완행) 두 종류였다. 이후 1963년에 특급과 보통 사이에 보급(단거리 보급 열차를 특별히 준급으로 부름)이 생겼고, 1969년에 관광호의 신설로 특급 위에 초특급이 생겼다. 또 1977년에는 초특급과 특급 사이에 우등이 생겼다. 1984년에 열차의 등급명을 개정했는데, 초특급은 새마을, 우등은 무궁화, 보급과 합한 특급은 통일, 보통은 비둘기로 바뀌었다.
3등 객차는 3등칸에 편성되어 운행했다. 이 3등칸은 특급 등급 이하에 편성되었는데, 1969년에 특급 열차의 3등 객차 운행이 중지되었다.[1]
3등 객차는 대부분, 1960년대 말부터 1970년대 사이에 폐차되었다. 이 시기에는 철도 차량 보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매우 적었기에, 보존된 차량은 거의 없다. 다만 임진각에 전시된 미카3-244호 증기 기관차와 함께 1량이 보존되고 있었는데, 이 객차가 2012년에 폐차되었기에 대한민국에서의 3등 객차의 보존은 전무하다고 보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원도 원산시의 한 전시관에 1945년 김일성이 원산을 통해 귀국한 후 평양으로 갈 때 사용했던 3등 객차가 파시2-3호와 함께 전시되어 있다고 전해진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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