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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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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光復節)은 1945년 8월 15일, 한반도가 35년간의 일본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되고 일본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겼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이다.[1] 또한 이 날은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 기념일과도 겹친다. 매년 8월 15일이며[2], 광복절은 남한과 북한에서 모두 기념하는 유일한 정치적 공휴일이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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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원
대한한국에서는 광복절져 있으며 빛이 돌아온 날이라는 의미다. 이름에 "독립(獨立)"대신 "복(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한국이 일본의 통치 이전에 수천 년 동안 독립을 유지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5] 북한에서는 광복절이라는 단어 대신 조국해방의 날(조국해방의 날, 조국해방절)로 알려져 있다.[6]
역사
이날은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선언한 날이다. 일본 제국군의 모든 병력은 연합군에 항복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며 마지막 일본 점령군은 1945년 9월 말에 남한을 떠났다. 미국과 소련은 한국에 두 개의 다른 국가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감독하는 3년간의 신탁 통치에 동의했다.

한반도는 기원전 2333년 건국 이래 역사상 처음으로 1910년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그 후 35년간의 점령기를 거치며 한국의 문화 와 언어를 말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9월 1일, 국민정부준비위원회(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의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었고 , 그 임시정부는 조선 총독 아베 노부유키의 대표인 엔도 류사쿠(遠藤隆作)와 여운형(呂運亨) 간의 8월 15일 협상에서 일본 국민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대가로 모든 포로를 석방하고 행정 및 사법권을 한국 당국에 이관하기로 합의했다.[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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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국경일 및 공휴일로 법제화함으로써 매년 양력 8월 15일에 기념하고 있다. 해방년도인 1945년과 건국년도인 1948년 모두 8월 15일에 이루어진 일들로, 두 날을 모두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대한 법률〉에 따라 국경일 및 공휴일로 지정되어 대한민국에서는 전국적으로 각종 경축 행사가 거행되며, 공공기관,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달아 기념하기도 한다.[9]
1949년 5월 24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3·1절(3월 1일), 헌법공포기념일(7월 17일), 독립기념일(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을 4대 국경일로 하는 안건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고,[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정 과정을 거치면서 헌법공포일을 제헌절로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수정하였다. 같은 해 9월 21일, 해당 수정안이 제5회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 및 공포되어 광복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다.[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광복절이 조국해방의 날(祖國解放의 날)로 불리며 법적 공휴일로 지정되어있다.[12][13] 로동신문 등에서는 광복이 김일성의 성공적인 항일운동을 통해 이루어 진 것으로 선전하고 있다.[14][15] 원래는 술, 고기, 과일 등의 특식이 제공되도록 하였으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인해 중단되었거나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13]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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