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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공휴일
대한민국 법으로 지정된 공휴일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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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공휴일에 대해 설명한다. 대한민국에는 국민 전체를 기속(羈束)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있다.[1]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근로기준법의 휴일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관공서와 공기업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간 공휴일 수는 토요일, 일요일, 선거일, 수시 지정하는 날을 제외하고 15일이다. 대체휴일제도의 적용 여부 등 여러 변수가 있다. 2004년 7월부터 주5일근무제가 단계적으로 실시됨에[2] 따라 대략 119일 정도가 되며, 일본 119일, 미국114일, 독일 114일, 프랑스 115일 등과 비슷하다. 단, 3월 1일이 월요일인 경우(목요일로 시작하는 윤년과 금요일로 시작하는 평년)에는 공휴일이 적다.[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할 수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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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는 음력으로 1일, 7일, 15일, 23일에 관공서에서 업무를 보지 않았다. 또한 계절이 바뀌는 매절기에도 업무를 보지 않았다. 설날에는 7일, 대보름에는 3일, 단오에는 3일, 연등회에도 3일을 쉬었으며, 추석에는 하루를 쉬었다.[4]
1주 7일의 요일제는 서양에서 전래된 것이며 갑오개혁기간인 1896년부터 시행되었다.[5] 고종의 재위기인 1895년부터 개국기원절(조선 건국일·음력 7월16일), 대군주탄신(고종 생일·7월25일), 서고일(고종 즉위를 종묘사직에 고한 날·음력 12월2일)이 공휴일이었다. 순종의 재위기인 1908년부터 건원절(순종 생일·양력 3월25일·음력 2월8일), 개국기원절(양력 8월14일), 즉위예식일(순종 즉위일·양력 8월27일), 계천기원절(대한제국 선포일·양력 10월12일), 묘사서고일(순종 즉위를 종묘사직에 고한 날·양력 12월18일)이 공휴일이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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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3조 제1항은 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
-제 2조
- 국경일 중 3·1절(3월 1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및 한글날(10월 9일)
-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음력 12월 말일[7], 음력 1월 1일, 음력 1월 2일)
- 부처님 오신 날 (음력 4월 8일)
- 어린이날 (5월 5일)
- 현충일 (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음력 8월 14일, 음력 8월 15일, 음력 8월 16일)
- 기독탄신일 (12월 25일)
-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 3조 1항
-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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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휴일
대체휴일제도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가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연휴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하고, 어린이날과 국경일이 다른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 다음 첫번째 평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2021년 7월 7일 신설)
대한민국에서는 1959년 3월 27일부터 1960년 12월 30일까지 대체휴일제도[10]를 실시한 적이 있다. 또한 1989년~1990년도 국경일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날 대체 휴일제도를 시행하였으나 1991년부터 경제 단체의 반발로 시행 중단하였다. 2009년부터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꾸준히 국회에 상정되고 있으며 대체휴일 제도를 이 법률에 규정하려는 논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와 재계가 기업의 휴일근로수당 증가 및 생산차질,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소득감소 등 민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여 왔으나,[11] 2013년 11월 5일부터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한해 대체 휴일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2021년 6월 29일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통과 되면서 7월 16일에 인사혁신처는 대체 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으며, 국경일 중 공휴일인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대해서도 대체 휴일이 시행된다.[12] 2023년 5월부터는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추가되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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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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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의 변천 과정
일요일, 국경일(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양력설 연휴(1월 1일 ~ 1월 3일), 식목일(4월 5일), 추석(음력 8월 15일),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1950년 9월 18일: 유엔의 날(10월 24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56년 4월 19일: 현충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59년 3월 27일: 대체휴일제도 실시(일요일 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날도 공휴일로 함).
- 1960년 12월 30일: 대체휴일제도 폐지.
- 1975년 1월 27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76년 9월 3일: 국제연합일(10월 24일)을 공휴일에서 제외하고, 국군의 날(10월 1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85년 1월 21일: 설날(당시 명칭은 '민속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
- 1986년 9월 11일: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6일)을 공휴일로 지정.
- 1989년 2월 1일: 민속의 날의 명칭을 설날로 바꾸고, 추석과 설날을 3일 연휴로 지정함. 양력설 연휴 중 1월 3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 1990년 11월 5일: 국군의 날과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
- 1998년 12월 18일: 1월 2일을 공휴일에서 제외.
- 2005년 6월 30일: 관공서 주5일 근무제와 함께 식목일과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제외(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제헌절은 2008년부터 제외).
- 2006년 9월 6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을 공휴일로 규정함.
- 2012년 12월 28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재지정.
- 2013년 11월 5일: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서 대체휴일제도 실시.
- 2017년 10월 10일: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명칭 변경.
- 2021년 6월 2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국회 의결[16]
- 2021년 7월 7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 공포.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에도 대체휴일제도 적용.
- 2023년 5월 4일: 종교 관련 공휴일(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 대체휴일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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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
개요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의하여 선거·투표, 대통령 취임일, 국장일, 국제대회나 회의와 각종 기념일, 기타를 포함하여 1988년 서울 올림픽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등을 기념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관공서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을 통하여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기로 정한 기업체에 적용하는 임시 공휴일이 시행되었다.
사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막일인 1988년 9월 17일, 2002년 월드컵 폐막 다음 날인 그해 7월 1일 월요일,[17][18] 광복절 광복 70주년을 기념하여 광복절 연휴로 이어지는 2015년 8월 14일 그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대한상공회의소가 건의한 2016년 5월 6일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2005년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1차 정상회의가 열린 11월 18일을 교통혼잡 방지 취지에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에 한정해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한편, 2015년 8월 14일과 2016년 5월 6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19]하였다.
2017년에는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이 궐위선거 특성상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2017년 5월 9일로 선거일을 정함과 동시에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위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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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확대 논의
대체휴일제도
요일제 공휴일 제정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 법이나 일본의 해피 먼데이 제도 같이 연휴가 보장되고 주말과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을 연구한다고 밝혔다.[20]
지방공휴일
2018년 7월 10일에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면서 도입되었다.
지정 요건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일 것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특별히 기념하기 위한 날일 것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통합과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날일 것
한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지방공휴일을 운용해온 것은 오래된 일이었는데 법적 근거가 없어 매번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는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기념일이 아니면 지방이 독자적으로 새 기념일을 만들 수는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정 현황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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