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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한민국 국회의 법제·사법에 관한 상임위원회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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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法制司法委員會, 영어: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는 법제·사법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탄핵 소추에 관한 사항과 법률안·국회 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도 관장한다.

간략 정보 설립일, 설립 근거 ...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5호, 1948.10.02 제정] 제16조[1]

소관 업무

  •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설치.

직무

  • 법무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법제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 감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 헌법재판소 사무에 관한 사항
  • 법원·군사법원의 사법행정에 관한 사항
  • 탄핵소추에 관한 사항
  • 법률안·국회규칙안의 체계·형식과 자구의 심사에 관한 사항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자세한 정보 위원정수, 현원 ...

소위원회

자세한 정보 소위원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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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위원장

자세한 정보 회기, 이름 ...

소관 법률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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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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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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