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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대한민국 행안부의 소속기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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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國家記錄院, 영어: National Archives of Korea, 약칭: NAK)은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 공공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보존·평가 및 활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 행정안전부의 소속기관이다. 2004년 5월 24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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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조직
원장
소속기관
역대 기관장
정부기록보존소장
국가기록원장
사건·사고 및 논란
기록물 열람 및 폐기 절차 간소화 논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에 의거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동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 또는 직원의 업무수행 필요에 따라 대통령기록관장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대통령기록관장을 측근으로 임명하면서 현 대통령이 이전 정권의 기록물을 마음대로 살펴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져, 법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지적과 이의 악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다.[7] 또한 2010년 7월 정부기관의 기록물 중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인 기록물을 각 생산기관에서 쉽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또 다시 논란이 일었다. 행정안전부는 "기록물 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하였으나, 한국외국어대 이영학 교수는 "정부의 전자문서 비율이 98%에 이르는데 공무원이 삭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문서를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전진한 사무국장도 "우리나라 문서 대부분의 보존기간이 1년 또는 3년이므로 사실상 문서 전반을 손쉽게 폐기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감사원이나 검찰은 무슨 근거로 공공기관을 감사·수사하고 언론과 시민단체는 어떻게 권력을 감시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기록관리위원회를 소집한 결과 위원들의 반대표로 부결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효화시킨 후 개정을 강행한다는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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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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