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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제56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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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제56호선 (철원 ~ 양양선, 國道第五十六號 鐵原襄陽線)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김화읍 학사 교차로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청곡 교차로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일반 국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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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1981년 3월 14일 : 국도 제56호선 금화 ~ 양양선 신설[1]
  • 1981년 4월 13일 : 국도로 승격된 철원군 금화읍 학사리 ~ 양양군 양양읍 남문리 186.6km 구간 개통[2]
  • 1981년 5월 30일 : 대통령령 제10247호 일반국도노선지정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213km 구간으로 도로구역 결정[3]
  • 1994년 3월 16일 : 느랏재터널(춘천군 동면 감정리 ~ 평촌리) 4.0km 구간 개통, 가락재터널(춘천군 동면 상걸리 ~ 홍천군 화촌면 풍천리) 7.5km 구간 개통, 솔치재터널(홍천군 화촌면 장평리 ~ 서석면 어론리) 2.5km 구간 개통[4]
  • 1994년 7월 15일 :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 철원군 서면 와수리 28km 구간, 홍천군 화촌면 구성포리 ~ 서석면 어론리 20.7km 구간 개통[5]
  • 1996년 1월 12일 : 창촌 ~ 갈천간 도로(홍천군 내면 창촌리 ~ 양양군 서면 갈천리) 32.5km 구간, 갈천 ~ 양양간 도로(양양군 서면 갈천리 ~ 논화리) 27.1km 구간 개통[6]
  • 1996년 7월 1일 : 기점을 '강원도 철원군 금화읍'에서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으로 변경함. 이에 따라 '철원 ~ 양양선'이 됨.[7]
  • 2002년 8월 10일 : 오탄지구 도로 개량공사로 인해 춘천시 사북면 오탄리 480m 구간 도로구역 변경[8]
  • 2004년 1월 1일 : 강원도 양양군 서면 논화리 ~ 양양읍 청곡리 8.4km 구간 확장 개통[9]
  • 2005년 12월 31일 : 춘천시 동면 만천리 ~ 신북읍 천전리 7.18km, 동면 장학리 1.0km 구간 확장 개통[10]
  • 2006년 2월 17일 :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 발산리 2.5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11][12]
  • 2010년 11월 18일 : 김화우회도로(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 근남면 사곡리) 4.72km 구간 확장 개통, 기존 6.3km 구간 폐지[13]
  • 2012년 1월 25일 : 춘천시 신북읍 발산리 ~ 용산리 7.6km 구간을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14]
  • 2013년 12월 31일 : 춘천 ~ 동면간 도로(춘천시 동면 장학리 소양 교차로 ~ 장학 교차로) 1.6km 구간 신설 개통[15]
  • 2014년 12월 2일 : 신북 ~ 용산간 도로(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 신북읍 용산리) 구간 22.km 개통 및 기존 춘천시 관통 구간 폐지[16]
  • 2022년 7월 7일 : 서석우회도로(홍천군 서석면 풍암리) 1.66km 구간 신설 개통, 기존 1.3km 구간 폐지[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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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경유지

강원특별자치도


구간 거리표 (단위 km)

철원군 13.8

화천군 22.9

춘천시 57.1

홍천군 85.4 (가락재 터널~구룡령 정상ㅡ 우리나라 국도 중 시군구 통과구간 중 5번째로 장거리 구간이며 내륙산간 구간 중 2번째 장거리 구간 횡단축 국도로는 3번째 장거리 구간이며 내륙산간 횡단구간 중 최장거리 구간에 속함 / 이 구간 통과에 2시간 정도 소요)

양양군 39.8 (구룡령 정상~ 양양 종점)

노선

요약
관점

전 구간 강원특별자치도에 위치한다. 국가지원지방도 제56호선(이하 국지도 56호선)은 대부분 구간과 중복되므로 여기에 국지도 56호선 중복 표시는 따로 하지 않는다.[18]

자세한 정보 이름, 접속 노선 ...
  • 기존 구간 (2014년 이전 노선) : 용산 교차로 - 신동삼거리 - 신동초등학교 - 인형극장사거리 - 육림랜드 - 춘천농공고등학교 - 교육청사거리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소양중학교 - 우두사거리 - 소양3교 - 안말사거리 - 한림성민대학교 - 장학 교차로 - 동면 나들목

도로명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아래 구간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이므로 보행자, 자전거 등은 통행할 수 없다. 이륜자동차 (모터사이클 혹은 오토바이)는 긴급자동차 (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밖의 이륜자동차와 경운기, 우마차, 트랙터, 손수레는 통행할 수 없다.

자세한 정보 도로명, 시점 ...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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