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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

밀접한 혈족 사이의 결혼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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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혼(近親婚, 영어: consanguine marriage)은 가까운 친척혼인하는 것을 말한다. 문화권과 시대에 따라 근친(近親)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다르므로, 이에 따라 근친혼의 정의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대가 친가, 외가 모두 가까운 친척으로 혈족이거나, 재혼의 상대가 전(前) 배우자의 근친(인척)인 혼인을 말한다.

역사

한국

한국에서는 삼국 시대신라의 왕실이나 귀족층에서 골품제도의 유지와 왕권 강화를 위한 근친혼이 성행하였다. 태종무열왕 김춘추진지왕의 아들인 김용춘진평왕의 딸인 천명공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진지왕이 진평왕의 삼촌이므로 용춘은 천명공주의 5촌당숙이었다. 진성여왕은 자신의 숙부인 김위홍과 혼인했으며, 김춘추는 김유신의 누이인 문희, 보희와 혼인했는데 문희의 딸인 지소는 삼촌인 김유신에게 시집을 갔고, 김유신의 딸 신광은 고모인 문희의 아들 문무왕에게 시집을 갔다. 헌덕왕은 숙부의 딸과 사촌끼리 결혼하였다. 고려 초에도 왕실의 동성 근친혼이 성행하여 이복남매 간의 결혼까지도 행해졌다. 고려시대 중엽부터 유학의 영향으로 근친혈족 간의 혼인이 규제되기 시작해 고려 말에는 왕실 내의 근친혼 풍습이 사라졌다.

유교 이념을 기초로 건국된 조선시대에는 성(姓)과 (本)이 같은 사람 사이의 혼인이 철저하게 금지되었고, 모계혈족도 6촌까지 혼인이 금지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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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법률

요약
관점
Thumb
세계의 근친혼에 관한 법률
  사촌간 혼인 가능
  종교나 문화에 따라 적법성을 따짐
  예외 조항을 두고 금지
  법령으로 사촌간 혼인을 금지
  금지
  자료 없음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이에서는 혼인을 금지(무효)하는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근친간 금혼의 범위가 가장 넓은 경우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동성동본 간의 결혼까지 금지했으나 2005년 3월 31일의 민법 개정에 따라 이를 불문하고 특정 친척 간의 혼인만 금지하고 있다. 북한의 민법에서도 동일하게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의 혼인이 금지된다.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중화민국은 6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금지하며, 그 밖에 중화인민공화국, 필리핀 등 여러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사촌까지의 결혼을 금지하고 혼인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인도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힌두교 문화에 따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는데, 당사자 양쪽이 이슬람교도인 경우에만 허용한다. 반면, 일본, 중동(이슬람권)과 다수의 유럽[2]아메리카 국가들에서는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에서 사촌 간의 결혼은 31개주가 금지하며,[3] 19개주는 허용한다. 다만, 금지하는 주 가운데 7개주는 생식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한다.

사촌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 가운데 이슬람권 국가는 사촌 간의 결혼이 전체 혼인의 25%를 넘고, 이스라엘은 5.2%, 일본은 1.6%를 차지한다.

이슬람권에서의 사촌혼은 대부분이 부계(父系)인 친사촌 간의 혼인이고,[4] 율법적으로 3촌 이내의 혈족과의 혼인은 철저히 금지된다.[5] 이슬람교 율법에서는 딸에게도 아들의 2분의 1만큼 상속권을 인정했는데, 부계 중심의 아랍 사회에서는 족외혼으로 다른 부족의 사위를 맞아들일 경우 재산의 일부(딸이 상속할 재산)를 잃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계 가족의 재산을 지킬 의도로 이슬람교가 출현한 7세기 이후 사촌혼이 급증했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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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사례

요약
관점

한국

신라

  • 김유신김춘추는 촌수 관계가 애매하다. 여동생 김문희는 김춘추에게 시집갔는데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인 지소부인이 김유신과 결혼해 김유신 부부는 외삼촌과 조카딸간이 된다. 결과적으로 김유신은 김춘추의 처남 겸 사위이며 김춘추는 김유신의 매제 겸 장인이다.

고려

  • 고려 태조의 손자, 손녀들
    • 천추전군과 천추전부인 : 천추전군은 태조의 아들 문원왕과 문혜왕후의 아들로, 천추전군의 부모는 각각 아버지이면서 이복 외삼촌이자 어머니이면서 이복 고모가 된다. 천추전부인은 태조의 제3왕비 소생 신명순성왕후의 아들 광종과 제4왕비 신정왕후 황보씨의 딸 대목왕후의 딸로, 친삼촌의 딸이자 친백부의 아들이며, 이복 외삼촌의 아들이자 이복 고모의 딸이 된다.
    • 고려 성종문덕왕후 : 문덕왕후는 태조의 손녀이며 고려 광종과 대목왕후의 딸이고, 성종은 태조의 4왕비 신정왕후 소생 아들 대종의 아들이다. 성종과 문덕왕후는 이복 삼촌의 아들이자 이복 백부의 딸이 된다. 또한 고모 겸 이복큰어머니의 딸이자 친외삼촌 겸 이복 친삼촌의 아들이 된다. 문덕왕후는 태조의 서자이자 후궁 헌목대부인 평씨의 아들 수명태자의 아들 홍덕원군 규에게 시집가서 딸을 얻었지만, 성종과 재혼하였다. 태조 왕건에게는 다른 수십명의 아들들이 있었으므로 성종은 광종의 사위라는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정통성을 더 강화할 수 있었다.
    • 고려 경종과 헌숙왕후 : 경종은 태조의 3왕비 신명순성왕후의 아들 광종의 아들이고, 헌숙왕후는 태조와 신명순성왕후의 딸 낙랑공주경순왕의 딸이다. 경종과 헌숙왕후는 서로 친고모의 딸이자 친외삼촌의 아들이 된다.
    • 고려 경종과 헌애왕후, 헌정왕후 : 경종은 태조의 3왕비 신명순성왕후의 아들 광종과 제4왕비 신정왕후 황보씨의 딸 대목왕후의 아들이고, 헌애왕후, 헌정왕후는 태조의 제4왕비 신정왕후 황보씨의 아들 대종과 제6왕비 정덕왕후 유씨의 딸 선의왕후의 딸이다.
  • 태조의 증손
    • 고려 목종과 선정왕후 : 고려 목종은 태조의 증손이자 광종의 손자이며 경종의 아들이고, 선정왕후는 태조의 후궁 헌목대부인 평씨의 아들 수명태자의 손녀이자 홍덕원군 규의 딸이므로 6촌간이 된다.
  • 기타
    • 고려 현종의 넷째 아들 정간왕은 덕종, 정종, 문종의 동생이었지만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고 문종보다 먼저 사망한다. 문종은 동생 왕기를 평양공에서 정간왕으로 승진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후손들 중 부마나 비빈, 혹은 문종 자신의 직계 후손들과 정간왕 왕기의 후손들간의 근친혼을 주선했다.

유럽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

결혼을 통해 아라곤과 카스티야가 합쳐진 스페인 왕국의 계승권 및 혼인으로 각지의 계승권을 확보했던 합스부르크 왕가는 도리어 자신들의 계승권이 분산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략혼 목적으로 삼촌-조카, 외삼촌-외조카, 사촌 남매간의 근친혼을 정책적으로 추진해나갔다.

영국

요크 가문과 랭커스터 가문

플랜타지넷 왕가에드워드 3세의 아들 중 흑태자 에드워드의 맏아들 리처드 2세가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 존 오브 곤트의 아들 헨리 4세에게 폐위당하고, 에드워드 흑태자의 다른 자손들과 함께 살해되었다. 둘째 아들 라이오넬 앤트워프는 딸 필리파만 두고 38세의 나이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살아남은 자손은 셋째 존과 넷째 에드먼드의 후손들이었다.

한편 요크 공작가문을 형성한 에드워드 3세의 넷째 아들 랭글리의 에드먼드의 손자 리처드가 왕위 계승권을 주장했다. 존 오브 곤트는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이었고, 랭글리의 에드먼드는 넷째 아들로 존 오브 곤트의 후손들에게 왕위 계승권이 우선적이었다. 그러나 랭글리의 에드먼드의 둘째 아들인 코니스버프의 리처드는 본부인 모드 크리포드(Maud Clifford)가 죽자 앤 모티머와 결혼했다. 앤 모티머는 마치 백작 로저 4세의 딸이었는데, 마치 백작 로저 4세는 에드워드 3세의 둘째아들 라이오넬 앤트워프의 유일한 무남독녀 딸 필리파와 에드먼드 모티머의 아들이었다. 로저 4세의 아들로 할아버지와 동명이인인 에드먼드 모티머가 자식이 없이 사망하자, 상속권은 에드먼드 모티머의 누이 앤 모티머에게로 넘어갔다.

코니스버프의 리처드는 자신의 사촌누나 필리파의 친손녀딸과 결혼했고, 앤 모티머에게는 친할머니의 사촌 남동생이 된다. 요크 공작 리처드는 자신이 에드워드 3세의 둘째 아들 라이오넬 앤트워프의 외증손녀의 아들임을 들어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 존 오브 곤트의 후손인 헨리 5세를 상대로 왕위를 요구했다.

랭커스터 왕가의 창시자이자 헨리 5세의 아버지 헨리 4세는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 존 오브 곤트의 아들이다. 하지만 헨리 4세의 모계로는 헨리 3세로 거슬러 올라간다.

헨리 5세는 자신이 에드워드 3세의 증손인 것 외에 랭커스터 공작 가문을 창시한 곱사등이 에드먼드를 언급한다. 곱사등이 에드먼드는 헨리 3세의 아들로 랭커스터 백작 작위를 넘겨받았다. 에드먼드의 큰아들 토마스와 둘째 아들 헨리, 헨리의 아들이자 백작에서 공작으로 승진한 헨리 글로스몬트로 작위가 계승되었고, 헨리 그로스몬트의 딸이 랭커스터의 블랑슈였다. 존 오브 곤트와 랭커스터의 블랑슈는 8촌 남매간이다. 헨리 5세는 자신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해 모계로도 선왕의 후손임을 내세웠다.

랭커스터 공작 존은 캐서린 스윈포드에게서 자녀를 두었는데 정식 결혼을 할 수 없어서 캐서린의 자녀들에게 뷰포트 백작령을 따로 신설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 딸 조앤 뷰포트의 딸 시실리 네빌이 다시 6촌 간인 요크 공작 리처드와 결혼한다.

에드워드 3세의 셋째 아들 랭커스터 공작 존 오브 곤트는 캐서린 스윈포드라는 내연녀가 있었고, 존 오브 곤트는 그에게서 얻은 자녀들에게 뷰포트 백작 작위를 신설해서 물려주었다. 존 오브 곤트의 딸 조앤 뷰포트는 웨스트모럴란드의 백작 랄프 네빌에게 시집갔는데, 그의 아들 솔즈베리 백작 리처드 네빌의 손녀이자 워른위크 백작 리처드 네빌 2세의 딸이 앤 네빌이다. 앤 네빌은 8촌 사이인 에드워드 드 웨스트민스터와 결혼했다. 그러나 에드워드 웨스트민스터는 요크 가문의 에드워드 4세와 싸우다가 전사했고, 앤 네빌은 다시 9촌 사이인 리처드 3세와 재혼한다.

빅토리아 여왕

빅토리아 여왕과 그의 남편 작센코부르크고타의 앨버트는 서로 동갑내기 고종사촌누나이자 외사촌 남동생이었다. 빅토리아 여왕의 어머니 작센코부르크고타의 빅토리아작센코부르크고타의 프란츠와 루세-에베르스도르프의 아우구스타의 딸이고, 작센코부르크고타의 앨버트의 아버지 작센코부르크고타에른스트 1세작센코부르크고타의 프란츠와 루세-에베르스도르프의 아우구스타의 아들이다. 빅토리아 여왕은 외삼촌의 아들과, 작센코부르크고타의 앨버트는 고모의 딸이 된다. 빅토리아 여왕의 후손 간에도 근친혼이 이루어졌다.

트리스탄다쿠냐 제도

트리스탄다쿠냐 제도는 21세기에도 여전히 근친혼이 잦은데 제도가 다른 지역과 3,000km 정도에 달하는 매우 이격된 데다가 주민 숫자도 300명 정도에 불과해서 크게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한 잦은 근친혼으로 인해 녹내장과 천식이 발병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독일 호엔촐레른 왕가

호엔촐레른 왕가는 합스부르크 왕가와 달리 친삼촌-조카, 외삼촌-조카간의 결혼은 되도록 피하고 한 세대나 두 세대 걸러서 근친혼을 하였다. 합스부르크 왕가가 유럽 각국과 결혼을 통해 결혼동맹을 형성함과 동시에 상속권을 획득하자, 유산 분할을 두려워한 호엔촐레른 가문 역시 근친혼을 시도한다.

프로이센 공작령

호엔촐레른 왕가의 뉘른베르크 변경백 계열은 1415년 프리드리히 6세가 브란덴부르크백작선제후의 직위를 받았다. 프리드리히 6세의 손자이자 프리드리히 2세의 아들 알브레히트 3세 아킬레스의 아들 프리드리히 2세 폰 브란덴부르크안스바흐쿨름바흐는 바이에른 내의 호엔촐레른 가의 영지인 안스바흐 백작령과 작위를 물려받았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2세 폰 브란덴부르크안스바흐쿨름바흐의 가계는 그의 아들 카슈미르의 아들 알브레히트 2세 알키비아데스와 게오르크의 아들 게오르크 프리드리히의 대에 단절된다.

프리드리히 2세 폰 브란덴부르크안스바흐쿨름바흐의 아들 중 유일하게 영지를 받지 못하고 가톨릭 수도사가 되었던 알브레히트 프로이센튜튼 기사단의 단장이었지만 외삼촌 폴란드의 군주 카지미에시 4세로부터 폴란드 서부 지역의 영토를 일부 분봉받고, 자신이 다스리던 튜튼 기사단의 영지를 세속 공작령으로 바꾸고 초대 프로이센 공국의 공작에 오른다. 그러나 본처 사후 알브레히트 프로이센은 자신의 사촌형의 손녀 딸과 재혼한다. 안나 마리아는 알브레히트의 5촌 조카 엘리자베스의 딸이자 6년 연상인 친사촌형 요아힘 1세 네스토르의 손녀딸이었다. 안나 마리아의 부모 역시 근친혼이었는데, 안나 마리아의 친정아버지 브룬스위크-르네부르크의 에릭 1세는 알브레히트에게는 6촌 형이 된다.[6]

에릭은 브란덴부르크의 엘리자베스와 결혼한다. 에릭은 자기 친할머니 세실의 남동생인 외종조부 알브레히트 3세 아킬레스의 아들 요한 키케로의 손녀이자, 요아힘 1세 네스토르의 딸과 결혼한다. 세실의 손자인 에릭과 세실의 남동생 알브레히트 3세 아킬레스의 증손녀인 엘리자베스는 7촌 숙질간이 된다.[7]

여러 자녀들이 일찍 죽어서 아들 후계자가 없던 알브레히트 프로이센은 자신의 사촌 형의 손녀이자 6촌 형의 딸과 재혼하여 아들 알베르트 프리드리히를 얻었다. 알브레히트 프로이센의 장인 장모 역시 근친혼으로, 장인인 에릭은 알브레히트의 6촌 형이 되고 장모 엘리자베스는 5촌 조카딸이 되며, 사촌형인 요아힘 1세 네스토르는 처외조부가 된다.

알브레히트 3세 아킬레스에게서 브란덴부르크백작선제후직을 상속받은 요한 키케로의 계열 외에 안스바흐 변경백작직을 물려받은 이복동생 프리드리히 2세 폰 브란덴부르크안스바흐쿨름바흐의 가계가 창설된다. 프리드리히 2세 폰 브란덴부르크안스바흐쿨름바흐의 아들 카슈미르의 가계는 일찍 단절되는데, 그 결과 쿨름바흐 영지는 알브레히트 3세 알키비아데스의 사촌동생이자 게오르크의 아들 게오르크 프리드리히에게로 넘어간다.

알브레히트 프로이센의 아들 알베르트 프리드리히는 아들 둘은 일찍 요절했고, 딸만 다섯 명이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았다.

알브레히트 프로이센은 큰딸 안나 프로이센요한 지기스문트, 브란덴부르크 선제후에게 시집보냈다. 안나는 알브레히트 3세 아킬레스의 아들 프리드리히의 손자로 알브레히트 3세 아킬레스-프리드리히-알브레히트 프로이센-알브레히트 프리드리히-안나로 이어졌고, 맏사위 요한 지기스문트는 알브레히트 3세 아킬레스-요한 키케로-요하힘 1세 네스토르-요하힘 2세 헥토르-요한 게오르크-요아힘 3세 프리드리히-요한 지기스문트로, 요한 지기스문트의 할아버지 요한 게오르크가 안나에게 8촌 오빠뻘이 된다.

알베르트 프리드리히의 둘째 딸 마리아는 호엔촐레른-바이로이트의 후작 크리스티안 폰 호엔촐레른-바이로이트와 결혼했다. 크리스티안 폰 호엔촐레른-바이로이트는 요한 게오르크의 아들이자 요아힘 3세 프리드리히의 동생이다.

다섯째 딸 엘리노어는 요아힘 프리드리히의 후처가 되었는데, 다섯째 딸 엘리노어는 큰딸 안나의 시아버지의 후처이자 둘째 딸 마리아의 손윗 시동서가 된다.

작센고타-알텐부르크 공작 가문

독일 작센 공작령에서 떨어진 분국인 작센고타-알텐부르크 공작가문에서도 근친혼이 있었다.

작센-메릴링겐의 공작 에른스트 루트비히 1세작센고타-알텐부르크의 도로테아 마리아와 결혼하였다. 에른스트 루트비히 1세는 작센고타-알텐부르그 공작 에른스트 1세의 여섯째 아들 작센-메릴링겐 공작 베른하르트 1세의 아들이고, 작센고타-알텐부르크의 도로테아 마리아는 에른스트 1세의 넷째 아들 프리드리히 1세의 딸이다. 에른스트 루트비히 1세와 작센고타-알텐부르크의 도로테아 마리아는 서로 사촌남매간이 된다.

에른스트 루트비히 1세와 도로테아 마리아의 딸 작센-메릴링겐의 루이제 도로테아는 작은할아버지 겸 외할아버지의 손자인 프리드리히 3세와 결혼한다.[8]

에른스트 루트비히 1세와 도로테아 마리아의 아들 에른스트 2세는 작센-메릴링겐의 샤를로테와 결혼했다. 작센-메릴링겐의 샤를로테는 작센-메릴링겐의 안톤 울리히의 딸로 안톤 울리히는 작센-메릴링겐 공작 베른하르트 1세의 아들이므로 서로 7촌간이다.

프랑스 카페 왕가

프랑스 왕국카페 왕조는 후반부로 갈수록 딸의 생존율은 높아졌으나 남자 후계자가 드물어졌다. 따라서 상속권 분할을 막고자 근친혼이 시도되었다.

필리프 3세 드 나바르필리프 3세의 아들 루이 10세 드 에브뢰의 아들로, 필리프 3세 드 나바르의 왕비 잔느 2세 드 나바르는 프랑스의 왕 루이 10세의 딸로, 필리프 4세의 손녀이자 필리프 3세의 증손녀이다. 5촌 아저씨와 5촌 조카딸이 된다. 필리프 3세 드 나바르와 잔느 2세 드 나바르의 딸 블랑슈 드 나바르필리프 6세와 결혼했다. 필리프 6세는 나바라의 군주 필리프 3세 드 나바르의 사촌 형이고, 블랑슈 드 나바르에게는 5촌 아저씨가 된다. 사촌 형제간이었던 루이 10세는 부르고뉴 공작 로베르 2세의 딸 마가렛과 결혼했고, 필리프 6세는 부르고뉴의 로베르의 다른 딸 조안과 결혼했다. 그러나 조안이 죽자 필리프 6세는 다시 삼촌 루이 10세 드 에브뢰의 손녀이자 사촌형 필리프 3세 드 나바르의 딸이자 동시에 다른 사촌 형 루이 10세의 외손녀이자 처형 마가렛의 외손녀인 블랑슈 드 나바르와 재혼한 것이다.

루이 10세 드 에브뢰의 아들 필리프 3세 드 나바르와 잔느 2세 드 나바르 부부는 서로 5촌 아저씨와 조카딸이 된다. 그들의 아들 샤를 2세 드 나바르의 아들 모르탕 백작 페트로는 알랑송 백작 가문의 카트린 드 알랑송과 결혼했다. 카트린 드 알랑송은 피터 2세 드 알랑송의 딸로, 서로 8촌 오빠와 여동생 간이다.

기타

호엔촐레른지그마링겐 왕가의 카를 프리드리히와 루마니아의 마르그리트 공주는 아버지쪽으로도 8촌이지만 모계로도 8촌간이 된다.[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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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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