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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출경전람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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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출경전람문물(중국어 간체자: 禁止出境展览文物, 병음: Jìnzhǐ Chūjìng Zhǎnlǎn Wénwù)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2003년부터 전시를 위해 해외로 반출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금지한, 다양한 박물관 및 기타 기관에 보관된 고대 유물고고학 유물 목록이다. 이 목록에 있는 많은 유물들은 20세기 중반, 고고학이 현대 과학으로 중국에 뿌리내리기 시작한 이후 중국에서 이루어진 고고학적 발견의 획기적인 상징이다. 이 유물들은 중국에서 발굴된 가장 중요한 보물 중 하나이며, 특별한 역사적, 문화적 또는 예술적 중요성을 지닌다.

이 목록은 2002년 1월에 처음 발표되었고, 2012년 6월에 두 번째 품목이 추가되었으며, 이듬해 2013년 7월에 세 번째 품목이 추가되었다.[1]

국외 전시 금지 정부 규정

2003년 5월 18일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문화재 보호법 시행 규정(국무원 령 제377호) 제49조에 따르면:

1등급 문화재 중 유일하게 현존하거나 깨지기 쉬운 문화재는 국외 전시를 위해 반출하는 것이 금지된다. 국외 전시를 위해 반출이 금지된 문화재 목록은 국무원 문화재 주관 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2][3]

해외 전시가 금지된 64개 문화재의 첫 번째 목록은 국가문물국이 2002년 1월 19일(위 규정이 제정되기 1년 전)에 발표했다.[4]

해외 전시가 명시적으로 금지된 품목 목록 외에도, 다음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에 속하는 문화재도 중국 외부로 전시하는 것이 금지된다.[5]

  • 고대 인간 유해
  • 종교 의식 장소의 주요 숭배 대상
  • 독특하고 쉽게 손상되는 1등급 문화재
  • 해외 전시 금지 문화재 목록에 등재된 품목
  • 보존 상태로 인해 해외 전시에는 적합하지 않은 문화재

또한, 이전에 중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전시된 적이 없는 문화재는 해외로 전시될 수 없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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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목록 (2002년)

요약
관점

2002년, 국가문물국은 중국 본토 외부로 반출이 금지된 1등급 문화재 64점의 첫 번째 목록을 발표했다.[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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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목록 (2012년)

요약
관점

2012년 6월, 국가문물국은 회화와 서도 작품을 포함한 37점의 해외 전시 금지 문화재 두 번째 목록을 발표했다.[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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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목록 (2013년)

요약
관점

2013년 7월 31일, 청동기, 토기, 옥기 등 고고학 유적지에서 발굴된 보물 94점을 포함한 세 번째 목록이 발표되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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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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