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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
2015년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의 대학 평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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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평가(大學構造改革評價)은 박근혜 정부에서 실시한 대학구조조정 정책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입학자원 감소와 교육의 질에 대처하기 위해 실시되는 평가이다.[1] 지역으로 나누지 않고 전국에 걸쳐서 평가를 했다.[2] 원래는 5단계로 평가할 예정이었으나 D 등급을 D+와 D-로 나누어 사실상 6단계 평가를 했으며 A등급이 아닌 대학은 모두 정원감축을 권고했다.[3]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데, 하위권 대학에게 강제감축을 시키는 발의되었으나 폐기되었다.[4] 문재인 정부에서는 중상위권 대학도 감축을 권고하는 지침이 폐기되고, 하위권 대학에만 감축을 권고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로 바뀌었다.
교육부나 학교 내에서 분교로 처리해 오던 대학 가운데 홍익대학교는 본교로 알려져있던 제1캠퍼스는 본교로 평가되어 상위 등급을, 분교로 알려져 있던 세종캠퍼스는 분교로 평가되어 하위 등급을 받았다. 이로 인해 홍익대학교는 세종캠퍼스가 '일부 이전'으로 인가된 학교니 분교가 아니라고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교육부에선 평가의 내용 및 결과는 번복할 수 없어 세종캠퍼스에 대한 재정지원 여부에 대해 본교 기준을 적용해 세종캠퍼스에 대한 지원 제한을 철회했다.[5] 같은 시기에 상명대학교도 분교가 아니라고 결론났으나 서울캠퍼스와 천안캠퍼스 등급의 차이가 없어 변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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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대상
요약
관점
- 고등교육법 제2조 1, 2, 4호 등에 해당되는 대학
- 대학
- 산업대학
- 전문대학
국립 대학 중 제외
한국교원대학교 외 교육대학 9개 대학은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아닌 교원양성기관역량진단으로 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제외된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모두 특별법국립 유형으로, 교육부 소관 대학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으로, 평가 대상이 아니다.
사립 대학 중 제외
교육 당국은, 종교인 양성 대학이거나, 예체능 중심 대학 또는 체제가 개편되어 평가를 받을 수 없는 대학 등의 유형으로 각 대학의 진단 제외 신청을 받았고, 이에 따라 약 32개의 햑교가 2015년 진단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경북과학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루터대학교, 서남대학교, 신경대학교, 웅지세무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등은 신청했으나 반려되어,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버대학 19개 학교와 기술대학 1개 학교는 진단 대상에서 제외되며, 순복음총회신학교는 각종학교로, 진단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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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결과
2015년
4년제 대학
2·3년제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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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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