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교통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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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통표지는 대한민국의 도로에 설치된 교통표지판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에서 '안전표지'라고 하며, 통상 '교통안전표지'로 부른다. 안전표지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행정자치부령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나와 있다.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1]
종류
- 주의표지: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
- 규제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사항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
- 지시표지: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사항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
- 보조표지: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요 기능을 보충하여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
- 노면표지: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사항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 따위로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지.
표지 기준
교통표지 색상
색이름 | 색기호 | 색상 | 비고 |
---|---|---|---|
진한빨강 | 7.5R 3/10 | 한국산업표준(KS A 0062, KS M 6020) 색 기준임(허용치 △E=1 이내) | |
노란주황 | 10YR 7/14 | ||
진한초록 | 2.5G 3/6 | ||
검은남색 | 7.5PB 2/2 | ||
하양 | N 9.25 | ||
검정 | N 1.5 |
노면표시 색상
색종류 | 색번호 | 색상 | 비고 |
---|---|---|---|
하양 | N 9.25 | 허용치 △E=1 이내, 한국산업표준(KS A 0062, KS M 6080) 색 도료의 기준임 | |
노란주황 | 10YR 7/14 | ||
밝은파랑 | 10B 6/8 | ||
진한빨강 | 7.5R 3/10 |
도로안내표지
대한민국의 도로안내표지는 대한민국의 도로에 설치된 도로안내표지를 말한다. 《도로법》 제52조에서 '도로표지'라고 하며, 도로표지의 종류와 만드는 방식은 국토교통부인 《도로표지규칙》에 나와 있다. 특히, 2010년부터 고속국도의 표지는 국토교통부 예규 《고속국도 표지 제작·설치 지침》에 맞춰 설치하기도 한다.
종류
교통안전표지
주의표지
- 十자형 교차로
- T자형 교차로
- Y자형 교차로
- ㅏ자형 교차로
- ㅓ자형 교차로
- 우선도로
- 우합류도로
- 좌합류도로
- 회전교차로
- 철도 건널목
- 노면전차주의[2](신설)
- 우로 굽은 도로
- 좌로 굽은 도로
- 우좌로 이중 굽은 도로
- 좌우로 이중 굽은 도로
- 두 방향 통행
- 오르막경사
- 내리막경사
- 도로 폭이 좁아짐
- 우측차로 없어짐
- 좌측차로 없어짐
- 우측방 통행
- 양측방 통행
- 중앙분리대 시작
- 중앙분리대 끝남
- 신호기
- 미끄럼 도로
- 강변도로
- 노면 고르지 못함
- 과속 방지턱
- 낙석주의
- 횡단보도
- 어린이 보호
- 자전거
- 도로 공사중
- 비행기
- 횡풍
- 터널
- 교량(신설)
- 야생동물 보호
- 위험
- 상습 정체구간(신설)
규제표지
- 통행금지
- 자동차 통행금지
-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 개인형이동장치통행금지(신설)
-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 경운기·트랙터 및 손수레 통행금지
- 자전거 통행금지
- 진입금지
- 직진금지
- 우회전금지
- 좌회전금지
- 유턴금지
- 앞지르기금지
- 주정차금지
- 주차금지
- 차중량제한
- 차높이제한
- 차폭제한
- 차간거리확보
- 최고속도제한
- 최저속도제한
- 서행
- 일시정지
- 양보
- 보행자 보행금지
- 위험물적재차량 통행금지
지시표지
보조표지
- 구역
- 일자
- 시간
- 시간
- 신호등화상태
- 전방우선도로
- 안전속도
- 기상상태
- 노면상태
- 교통규제
- 통행규제
- 차량한정
- 표지설명
- 해제
- 견인지역
도로안내표지
자동차전용도로
기타
- 목적지 거리 예고표지
- 교차로 예고표지
- 고속도로 출구점 예고표지
(2010년 도입)
해제표식
- 우선도로
- 고인물 튐 (2007년 9월 28일 삭제)
- 자전거
- 진입금지
- 차량 횡단금지(2007년 9월 28일 삭제)
- 주정차금지
- 주차금지
- 일시정지
- 자동차전용도로
- 스노우타이어또는체인사용 (2007년 9월 28일 삭제)
- 안전지대
- 안전지대 (2007년 9월 28일 삭제)
- 보행자전용도로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 (횡단보도지점에)
- 어린이보호 (횡단보도지점에)
- 해제
도로 번호 표지
- 특별·광역시도
- 특별·광역시도 중 자동차 전용도로
노면표지
- 중앙선
- 유턴구역선
- 차선
- 버스전용차로
- 노면전차전용차로[4]
- 길 가장자리 구역선
- 진로 변경 제한선
- 진로 변경 제한선2
- 진로 변경 제한선3
- 노상장애물 1
- 노상장애물 2
- 우회전 금지
- 좌회전 금지
- 직진 금지
- 좌우회전 금지
- 유턴 금지
- 주차 금지
- 주정차 금지
- 속도제한
- 속도제한(30km/h)
- 서행
- 서행 주차금지
- 일시정지
- 양보
- 평행주차
- 직각주차
- 사선주차
- 정차금지대
- 유도선
- 유도 로타리
- 유도 사거리
- 유도 2거리
- 횡단보도 예고
- 정지선
- 안전지대
- 횡단보도
- 횡단보도 2
- 자전거횡단도
- 자전거 전용도로
- 학교앞 유치원앞
- 진행방향
- 진행방향 2
- 진행방향 3
- 진행방향 및 방면
- 오른쪽진행 및 방면
- 비보호 좌회전
- 차로변경
- 오르막경사면
사진
주의표지
- 회전교차로
- 신호기
- 미끄럼 도로
- 강변도로(추락) 위험
- 과속방지턱
- 과속방지턱
- 횡단보도
- 도로공사중
규제표지
- 화물자동차 통행금지(15톤 이상)
-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 진입금지
- 주정차금지
- 최고속도제한(30km/h)
- 최고속도제한(40km/h)
- 최고속도제한(60km/h)
- 최고속도제한(80km/h)
- 경음기 사용금지
- 서행
- 양보
지시표지
- 자동차전용도로
- 횡단보도
- 횡단보도
-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자전거횡단도
- 자전거횡단도
- 일방통행
- 일방통행
2개 이상의 표지
- 화물자동차 통행금지
(40톤 이상) - 경음기 사용금지
(마이크 사용 판매행위 금지) - 주차금지, 견인지역
-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통행금지
-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 어린이보호
(여기부터 100m)
기타
- 저속 전기차 통행금지
- 교통안전계몽표지(과속위험)
- 고속국도 제100호선 종점
- 초등학교에 설치된 교통표지판
- 초등학교에 설치된 교통표지일람표
특징
대한민국의 교통표지판은 교통표지일람표에 있는 표지판의 도안[5][6]과는 달리 실제로 설치된 교통표지판의 도안은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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