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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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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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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大法院長, 영어: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수장이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를 공동으로 대표한다.[a]

간략 정보 대한민국 대법원장, 임명자 ...

개요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호의 직에 있던 45세 이상의 자 중에서 임용한다.

  • 판사·검사·변호사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역대 대법원장

미군정기 대법원장

자세한 정보 대수, 이름 ...

대한민국 대법원장

자세한 정보 대수,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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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 제3대 조진만 대법원장은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제청으로 임명되어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자세한 정보 임명권자, 후보자 ...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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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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