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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제처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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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차장(法制處 次長)은 처장을 보좌하는 직위로,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임명
- 법제처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역할
- 법제처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여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처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역대 차장
법제처 차장(1948~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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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차장(1961~)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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