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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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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法制處)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처장은 차관급 정무직공무원으로, 차장은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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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사무
-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의 심사에 관한 사무
- 총리령안·부령안 및 훈령·예규의 심사에 관한 사무
-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명에 따른 법령안의 기초에 관한 사무
- 정부입법의 총괄에 관한 사무
- 법령 정비의 지원에 관한 사무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른 법령해석에 관한 사무
- 국회에서 발의된 법률안의 검토·협의에 관한 사무
- 자치입법 지원에 관한 사무
- 국가법령정보의 관리·제공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
- 또 다른 업무에 관한 사무
연혁
- 1948년 7월 17일: 법제처를 설치.[3]
- 1955년 2월 17일: 법제처를 폐지하고, 법무부의 외국으로 법제실을 설치.[4]
- 1960년 7월 1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5]
- 1961년 10월 2일: 국무총리 직속 법제처로 개편.[6]
역대 로고
-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사용된 법제처 로고
조직
소속 자문위원회
정원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
재정
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2]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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