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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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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無國籍, statelessness)은 어떠한 국가로부터도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법적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개인을 무국적자라고 부른다.
무국적자는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없으며, 국적을 전제로 하는 대부분의 기본적 권리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는다. 여권이 없어 이동의 자유가 제한되며, 교육, 의료, 고용, 사회 보장 제도 등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 접근이 극히 어렵다. 이로 인해 무국적자는 종종 불법 이민자로 취급받아 구금되거나 추방의 위협에 직면하기도 한다.[2]
국제법은 무국적을 심각한 인권 문제로 규정한다. 세계 인권 선언 제15조는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명시한다. 유엔난민기구가 유엔 총회의 위임에 따라 전 세계 무국적 문제 해결을 주도하고 있으며, 2023년 말 기준 공식 집계된 무국적자는 약 440만 명이지만, 많은 국가가 무국적자 통계를 정확히 집계하지 않아 실제 숫자는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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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구분
법률상 무국적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1항은 무국적자를 "어떠한 국가에 의해서도 그 법의 시행상 자국민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자"로 명확히 정의한다.[3]
이는 개인의 국적 상태에 대한 법적 정의이다. 개인이 A국가와 B국가 모두의 국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합법적인 국적을 보유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사실상 무국적
법률상 국적은 보유하고 있으나, 사실상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국적을 증명할 방법이 없는 경우 사실상 무국적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내전으로 인해 정부 기능이 마비된 국가의 국민, 정치적 박해를 피해 망명했으나 국적 박탈까지는 이르지 않은 경우, 또는 출생증명서 등 국적을 증명할 서류가 전혀 없어 어떤 국가도 그를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나 국제법적 논의와 UNHCR의 공식적인 정의는 주로 법률상 무국적을 중심으로 한다.
무국적자와 난민의 차이
무국적자는 난민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 난민: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나, 박해를 피해 본국을 떠났으며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혹은 원하지 않는) 사람이다. (예: 시리아 국적을 가졌으나 박해를 피해 독일로 탈출한 시리아인)
- 무국적자: 애초에 어떠한 국가의 국적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물론, 한 사람이 두 가지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얀마에서 국적을 박탈당한(무국적자) 로힝야족이 박해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탈출한 경우, 그는 무국적 난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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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원인
요약
관점
무국적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며, 종종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대물림된다.
국적법의 충돌
각국은 국적 부여 원칙으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 원칙들이 충돌할 때 무국적이 발생할 수 있다.
- 예시: 부모가 엄격한 속인주의(자국 영토 밖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특정 요건 하에서만 국적 부여) 국가 A 출신인데, 자녀가 엄격한 속지주의(오직 자국민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만 국적 부여) 국가 B에서 태어난 경우, 이 자녀는 A국과 B국 어느 쪽의 국적도 취득하지 못할 수 있다.
국가 승계
국가승계는 무국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다. 국가가 해체, 분리, 병합될 때 새로운 국적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특정 집단이 배제될 수 있다.
차별적 법률
특정 집단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차별적 법률은 대규모 무국적 사태를 야기한다.
- 인종·민족·종교적 차별: 가장 극적인 예는 미얀마의 로힝야족이다. 1982년 미얀마 국적법은 135개 민족을 국민으로 인정했으나, 이슬람계 소수 민족인 로힝야족을 의도적으로 제외했다.[4] 이로 인해 2017년 대규모 박해 이전 미얀마 내에만 약 100만 명 이상의 로힝야족이 법률상 무국적자가 되었다.[5] 시리아에서는 1962년 쿠르드족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실시된 특별 인구조사로 인해 약 12만 명의 쿠르드족이 국적을 박탈당했으며, 이들의 후손을 포함해 약 30만 명이 무국적 상태에 놓였다.[6]
- 성차별: 2024년 기준 약 25개국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자녀에게 국적을 물려줄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7] 이들 국가에서 아버지가 무국적자이거나, 외국인이거나, 사망했거나, 혹은 자녀를 출생 등록하지 않고 떠난 경우, 어머니가 자국민이라도 자녀는 무국적자가 될 수 있다.
국적의 박탈 및 상실
국가가 국적 박탈 조치를 통해 개인의 국적을 빼앗을 수 있다. 이는 종종 정치적 반대파 제거, 국가 안보 위협, 또는 해외 장기 거주 등을 이유로 이루어진다. 1961년 무국적의 감축에 관한 협약은 이러한 국적 박탈이 개인을 무국적으로 만들 경우 이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복잡한 행정 절차나 해외 영사관 등록 미비로 인해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다.
출생 등록의 부재
유니세프에 따르면 전 세계 5세 미만 아동 4명 중 1명(약 1억 6,600만 명)은 출생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8] 출생 등록은 국적 취득의 법적 증거가 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출생증명서가 없으면 부모의 국적이나 출생지를 증명할 수 없어 국적을 부여받는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으며, 이는 세대를 거쳐 무국적을 고착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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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자의 현실과 문제점
국적은 "권리를 가질 권리"라고 불린다. 국적이 없다는 것은 국가와 개인 간의 법적 연결고리가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2]
- 법적 신분 및 기본권의 부재: 무국적자는 신분증,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로 인해 은행 계좌 개설, 운전면허 취득, 부동산 등기, 휴대전화 개통 등 현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 또한 교육 기관에 등록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과 같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
- 이동의 자유 제한과 구금 위험: 무국적자는 자국 여권이 없으므로 합법적인 국경 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들은 종종 거주하는 국가에서 불법 이민자로 간주되어, 적법한 절차 없이 구금시설에 장기간 구금될 위험이 높다.
- 정치·사회적 배제: 투표권이나 피선거권 등 참정권이 없으며, 국가의 정치적, 사회적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심각한 사회적 고립감과 정체성 혼란을 야기한다.
- 착취와 인권 침해에의 노출: 법적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인신매매, 강제 노동, 성 착취 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또한, 분쟁이나 자연재해 발생 시 이들을 보호하고 대피시킬 국가가 없어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
국제법과 국제적 노력
국제 사회는 무국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
세계 인권 선언
1948년 채택된 세계 인권 선언 제15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9]
-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
무국적자에게 최소한의 인권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협약이다.
1961년 무국적의 감축에 관한 협약
무국적의 발생 자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협약이다.
- 체약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동이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할 경우, 그 아동에게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 (일부 속지주의 원칙 도입).
- 개인이 국적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때,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기존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국적 박탈이 개인을 무국적으로 만드는 경우, 이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유엔난민기구의 역할
유엔난민기구는 1974년 유엔 총회로부터 무국적자 문제에 대한 국제적 임무를 부여받았다. UNHCR은 무국적자의 법적 보호, 무국적 발생 예방, 무국적 상태의 해소를 위해 각국 정부와 협력한다.
2014년, UNHCR은 10년 이내에 무국적 사태 종식을 목표로 하는 #IBelong 캠페인을 시작했다. 이 캠페인은 10가지 행동 계획을 통해 각국의 국적법 개정, 출생 등록 보편화, 무국적자 지위 인정 절차 도입 등을 촉구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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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현황
통계
UNHCR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전 세계 95개국에서 약 440만 명의 무국적자가 공식 집계되었다. 그러나 많은 국가(예: 인도, 이집트, 콩고 민주 공화국 등)가 무국적자 통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UNHCR은 실제 무국적자 수가 1,000만 명 이상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1]
주요 무국적자 집단
- 로힝야족 (미얀마): 1982년 국적법 개정으로 시민권을 박탈당한 세계 최대 규모의 무국적 집단이다.[4] 현재 방글라데시의 난민 캠프에 약 100만 명, 미얀마 내에 수십만 명이 무국적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11]
- 비둔 (쿠웨이트 및 걸프만 국가): 비둔은 아랍어로 "국적 없이"를 의미한다. 이들은 국가 성립 과정에서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유목민의 후손들로, 쿠웨이트에만 9만 2천 명(UNHCR 추산)에서 10만 명 이상이 무국적 상태로 거주하고 있다.[12][13]
- 구소련 지역의 비시민: 라트비아와 에스토니아에서는 소련 시절 이주해 온 러시아계 주민 중 상당수가 독립 후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받지 못하고 비시민 또는 무국적자로 분류되었다. 수는 점차 줄고 있으나 2024년 기준 라트비아에 약 18만 명,[14] 에스토니아에 약 6만 2천 명이 정의되지 않은 국적 상태로 남아있다.[15]
- 도미니카 공화국의 아이티계 주민: 2013년 도미니카 공화국 헌법재판소는 1929년 이후 아이티 출신 이주민 부모에게서 태어난 모든 사람의 국적을 소급 박탈하는 판결(TC 168/13)을 내렸다.[16] 이로 인해 약 20만 명 이상의 아이티계 도미니카인들이 하루아침에 무국적자가 되었다.[17]
- 시리아의 쿠르드족: 1962년 특별 인구 조사 이후 국적을 박탈당한 쿠르드족과 그 후손들(약 30만 명 추산)이 수십 년간 무국적 상태로 거주해왔다.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일부에게 국적이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많은 수가 무국적 상태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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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현황
대한민국은 1954년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1년 무국적의 감축에 관한 협약에 모두 가입했다. (1962년 8월 14일 서명, 2012년 12월 27일 비준)[18]
대한민국 국적법은 무국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조항을 두고 있다.
- 국적법 제2조 제1항 2호: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 국적법 제2조 제1항 3호: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모가 모두 무국적자인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한다. (일부 속지주의 채택)[19]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내에도 소수의 무국적자가 체류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
- 대한민국에서 출생했으나 부모의 국가로부터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아동 (예: 난민 신청자 부모,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 중 일부)
- 출신 국가의 행정 문제나 법적 문제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예: 대만 국적을 상실한 일부 화교 등)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명시적으로 포기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극히 드문 경우)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 등 국내에서 출생했으나 법적으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해 무국적 상태에 놓일 위험이 큰 아동이 존재한다. 현행법상 외국인의 출생 등록이 사실상 어려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국적 혹은 미등록 이주 아동의 수가 2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있다.[20]
2013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대만 국적을 상실한 화교를 1954년 협약에 따른 무국적자로 공식 인정하고, 협약에 따른 여행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대법원 2013두14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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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주석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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