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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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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민이 되는 요건과 국적의 취득, 상실, 회복,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196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처음 채택되었으며, 이후 몇 차례의 수정·보충을 거쳤다.
북한 국적법의 기본 원칙은 속인주의이며,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또한 이중 국적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국적의 취득과 상실, 회복 등 모든 변동 사항에 대해 국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허가를 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국적을 공민으로 칭하며, 이를 최고지도자와 인민의 정치사상적 관계로 간주하는[1] 북한의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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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법 제정 이전 (1948년~1963년)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이 수립된 이후 1963년 국적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북한의 국적에 관한 통일된 성문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1948년 헌법은 공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으나 공민의 자격 요건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이 시기 국적 문제는 내각 결정이나 개별적인 행정 지침에 의해 처리되었다. 대표적으로 1957년 10월 3일 내각 결정 제101호 외국에 거주하는 조선 공민에 대한 국적 규정이 있었으나, 이는 주로 재일조선인이나 재소조선인 등 해외 거주 동포들의 법적 지위를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 강했다.[1]
1963년 법 제정
1960년대에 들어 재일조선인 북송 사업이 본격화되고, 사회주의 헌법 체계와 법률을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196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호로 현행 국적법이 처음 채택되었다.[3] 이 법은 북한 공민의 자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국적 관련 사무를 체계화하며, 해외 동포들을 자국 공민으로 규정하려는 목적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4]
1995년 및 1999년 수정·보충
현행 국적법은 1995년 3월 23일과 1999년 2월 24일, 두 차례에 걸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으로 수정 및 보충되었다.[3] 수정된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이탈주민 발생, 중국 등지에서의 국적 문제 복잡화, 소련 해체 이후의 국제 정세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추정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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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의 개념
북한 국적법은 대한민국이나 일반적인 국가에서 사용하는 국민이라는 용어 대신 공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단순한 국적 보유자를 넘어 "공화국의 공민"으로서 조선로동당과 수령의 영도에 따라 정치·사회적 집단의 성원이 되는 특정한 정치사상적 의미를 내포한다. 북한의 국적은 수령-당-인민으로 이어지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일원이 되는 자격으로 간주된다.[1][2]
주요 내용
요약
관점
총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적 취득, 상실, 회복, 판정 등을 규정한다.
국적의 취득
국적 취득은 혈통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사용한다.
1. 혈통에 의한 취득 (제3조)
- 부모가 모두 북한 공민인 경우, 그 자녀는 출생지에 관계없이(국내외 불문) 북한 국적을 취득한다. (제3조 1항, 부모 양계 혈통주의)
- 부모 중 한 명이 북한 공민이고 다른 한 명이 다른 나라 공민(외국인)인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2. 출생지에 의한 취득 (제4조)
속지주의는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3. 귀화 (제5조)
국적의 상실 및 이탈
국적 상실 역시 국가의 통제 하에 이루어진다.
1. 자동 상실 (제6조 1항)
- 북한 공민이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한 경우, 자동으로 북한 국적을 상실한다. 이는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2. 국적 포기 (이탈) (제6조 2항)
3. 국적 박탈 (제7조)
국적의 회복
- 국적 회복 (제8조): 과거 북한 국적을 보유했으나 상실했거나 포기한 자가 국적을 회복하려는 경우, 귀화와 마찬가지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적 판정 및 관리
- 국적과 관련된 문제는 중앙 국적 심의 기관(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과 지방 인민위원회, 그리고 해외 공관(대사관, 영사관)이 관장한다. (제9조, 제10조)[3]
쟁점
이중 국적 문제와 재일조선인
북한은 제6조 1항에 따라 이중 국적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재일조선인 문제에 있어서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 조선적: 북한은 일본의 외국인등록증에 조선적으로 기재된 재일조선인을 법적으로 자국 공민으로 간주하며, 이들에 대해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을 통해 공민증 발급, 여권 발급 등의 영사 업무를 수행한다.[4]
- 법적 충돌: 문제는 조선적을 가진 재일조선인이 대한민국 국적이나 일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북한 국적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이들은 자동으로 북한 국적을 상실해야 하지만, 북한 당국은 이들의 국적 상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처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재일조선인 사회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정책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2]
대한민국과의 관계와 북한이탈주민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며, 각자의 헌법에 기반한 영토 조항을 두고 있다.
- 대한민국의 헌법적 입장: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 대법원은 북한 주민을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한다. (참조: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7]
- 북한이탈주민의 법적 지위: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 이들은 외국인의 귀화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다. 대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계 기관의 조사를 거쳐 보호 결정을 받고, 이후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인 또는 회복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8] 이는 북한 국적법의 규정과 관계없이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국내법적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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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항목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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