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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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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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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産業通商資源中小 - 企業委員會, 영어: 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는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간략 정보 설립일, 설립 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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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상공위원회를 설치.
  • 1988년 6월 15일: 동력자원위원회를 분리.
  • 1993년 3월 6일: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를 상공자원위원회로 통합.
  • 1995년 3월 3일: 상공자원위원회를 통상산업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통상산업위원회를 산업자원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산업자원위원회를 지식경제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지식경제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개편.

직무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자세한 정보 위원정수, 현원 ...

소위원회

자세한 정보 소위원회,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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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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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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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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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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