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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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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産業通商資源中小 - 企業委員會, 영어: Trade, Industry, Energy, SMEs and Startups Committee)는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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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4840호, 2017.07.26 일부개정] 제37조[1]
소관 업무
-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48년 10월 2일: 상공위원회를 설치.
- 1988년 6월 15일: 동력자원위원회를 분리.
- 1993년 3월 6일: 상공위원회와 동력자원위원회를 상공자원위원회로 통합.
- 1995년 3월 3일: 상공자원위원회를 통상산업위원회로 개편.
- 1998년 3월 18일: 통상산업위원회를 산업자원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산업자원위원회를 지식경제위원회로 개편.
- 2013년 3월 23일: 지식경제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로 개편.
- 2017년 7월 26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로 개편.
직무
대한민국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대한민국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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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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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대외무역법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
-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 수출보험법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외국인투자촉진법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집단에너지사업법
-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 광업법
- 대한광업진흥공사법
- 광산보안법
-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 송유관 안전관리법
- 석유사업법
- 한국석유공사법
- 도시가스사업법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 한국가스공사법
-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
- 전기사업법
- 한국전력공사법
- 농어촌전화촉진법
- 전력기술관리법
- 전기공사업법
- 전기공사공제조합법
- 전원개발에 관한 특례법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석탄산업법
- 대한석탄공사법
-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산업발전법
-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등에 관한 법률
-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유통산업발전법
- 상공회의소법
- 전자거래기본법
- 기술이전촉진법
- 산업기술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국가표준기본법
- 산업표준화법
- 계량에 관한 법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 산업디자인진흥법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조선산업의 정상적 경쟁조건에 관한 법률
-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 화학무기의 금지를 위한 특정화학물질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염관리법
- 염업조합법
-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이동등에 관한 법률
- 통상조약 체결 및 이행절차에 관한 법률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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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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