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질문
타임라인
채팅
관점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Remove ads
대한민국 형법 제357조는 배임수증재에 대한 형법 조문이다.
대한민국 형법 (한국어) |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 7장 · 8장 · 9장 · 10장 11장 · 12장 |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 355조 횡령, 배임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357조 배임수증재 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359조 미수범 360조 점유이탈물횡령 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조문
연혁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05.29.>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범인 또는 정(情)을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第357條(背任收贈財) ① 他人의 事務를 處理하는 者가 그 任務에 關하여 不正한 請託을 받고 財物 또는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者는 5年 以下의 懲役 또는 1千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2016.05.29.>
②第1項의 財物 또는 利益을 供與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③犯人이 取得한 第1項의 財物은 沒收한다. 그 財物을 沒收하기 不能하거나 財産上의 利益을 取得한 때에는 그 價額을 追徵한다.
Remove ads
판례
같이 보기
Wikiwand - on
Seamless Wikipedia browsing. On steroids.
Remove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