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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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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60조는 점유이탈물횡령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미수처벌규정이 있는 (업무상)횡령죄와 달리 미수를 처벌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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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조문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第360條(占有離脫物橫領) ① 遺失物, 漂流物 또는 他人의 占有를 離脫한 財物을 橫領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이나 30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한다. <改正 1995.12.29>
②埋藏物을 橫領한 者도 前項의 刑과 같다.
판례
각주
참고 문헌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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