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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2019년 대한민국의 금융 범죄 사건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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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면서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시작되어,[1] 10월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하락하면서 뱅크런(펀드런) 위기를 맞으면서 결국 환매중단을 선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6부에서 수사 중이다.[2]

문제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은 환금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면서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는 개방형 펀드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투자 원금 이상의 돈을 사모 사채 등 비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였다.[3] 라임자산운용은 환매가 중단된 3개 모펀드(플루토 FI D-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TF 1호)에 대해 신한금융투자(5000억원), KB증권(1000억원), 한국투자증권(700억원) 등 증권사 3곳과 6700억원 규모의 TRS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4]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는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자산을 매입하고, 자산운용사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갖는 거래로서, 수익은 자산운용사가 가져가지만 자산은 증권사가 갖는다. 자산운용사의 입장에서는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을 높힐 수 있다. 반면 운용사가 운영하는 펀드에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는 TRS의 담보 비율을 상향할 것을 요구하며, 담보 비율을 상향하지 않으면 증권사는 지연이자를 청구하여 펀드의 수익률은 더욱 하락한다.[5]

라임자산운용은 비공개로 운영하면서 비상장 주식이나 메자닌에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만을 판매하였으며,[6] 모펀드에 자펀드가 투자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도 많은 투자자를 모집하였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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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 넷째 주에 라임자산운용 판매사인 우리은행하나은행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다섯째 주에 증권사 2~3곳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증권사 현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5월에 사기, 불완전판매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개시할 예정이다.[9]

2020년 4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공무상 비밀누설의 혐의로 청와대의 행정관으로 근무한 김 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김 모 전 행정관은 4,900만원의 뇌물을 받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금감원이 2019년 4월 작성한 라임 관련 사전 조사서를 유출하여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10][11] 2020년 4월 23일 검찰은 정부서울청사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입수된 자료 중에는 이번 사태에 연루된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관련한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12]

2020년 4월 23일,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경찰에 검거되었다.[13][11]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5일,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종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고,[14] 수원지방법원은 26일 경기도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김봉현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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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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