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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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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신종(宋 神宗, 1048년 5월 25일(음력 4월 10일) ~ 1085년 4월 1일(음력 3월 5일)) 조중침(趙仲鍼) 혹은 조욱(趙頊)은 북송의 6대 황제(재위 : 1067년 ~ 1085년)로 제5대 황제 영종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휘는 중침(仲鍼)이었다가 즉위 후에 개휘하여 욱(頊)이다. 절일은 동천절(同天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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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1066년 황태자로 책봉되었고 이듬해 영종이 죽자 19세의 나이로 즉위하였다. 태자 시절부터 왕안석의 명성을 들어온 신종은 즉위하자마자 그를 조정에 불러들였고 1069년 왕안석을 참지정사(參知政事)에 임명했다.[1] 국방비의 증가와 대상인, 대지주 증가로 일어난 세수 감소 등에 대해 개혁이 촉구된 시기였기에 신종은 왕안석을 등용하여 국정 개혁에 나섰고, 왕안석은 제치삼사조례사(制置三司條例司)를 세워 신법(新法)을 제정해 반포하였다.[2]
이 신법은 주로 영세 농민의 보호와 대상인, 대지주의 억제를 목표로 한 것이기에 신법은 지주, 상인세력과 그곳 출신인 관료들의 엄청난 반대를 불러 일으켰다. 이들 반대파들을 가리켜 구법파(舊法派)라고 불렀다.
이 신법파와 구법파의 다툼은 나날이 격렬해져 갔다. 신법파의 왕안석에 대해 구법파의 대표자는 사마광이었다. 이 두 사람이 살아있던 기간에는 당파의 다툼은 높은 이념에 의한 것이었으나, 두 사람이 죽은 후에는 당리에 의한 이념 다툼으로 추락했다. 신법파가 이기면 구법파의 관료는 한꺼번에 중앙에서 멀어졌고, 법률을 모두 개정하였지만, 그 후에 구법파가 득세할 때에는 오히려 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상황이 비일비재하였다.
이러한 다툼은 국가체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서서히 송나라의 국력은 기울어져갔다.
1085년 북송 신종이 붕어하고 철종이 즉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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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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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호, 시호, 묘호
존호는 1071년 6월 쯤에 소천법고문무인효황제(紹天法古文武仁孝皇帝)라는 호를 받았고, 1074년 7월 쯤에 존호를 개정하여 소천헌고문무인효황제(紹天憲古文武仁孝皇帝)를 받았으나 신종이 불허하였다. 1077년 7월 쯤에 소(紹)대신 봉(奉)으로 고쳐서 다시 올렸으나 신종이 다시 불허 하였다.
사후 시호는 영문열무성효황제(英文烈武聖孝皇帝)이며, 철종 때인 1095년에 시호를 가상하여 소천법고운덕건공영문열무흠인성효황제(紹天法古運德建功英文烈武欽仁聖孝皇帝)로 추시되었고, 휘종 때인 1104년에 개정되어 체천현도제덕왕공영문열무흠인성효황제(體天顯道帝德王功英文烈武欽仁聖孝皇帝)로 재추시되었고, 1113년에 시호가 재개정되어 체원현도법고입헌제덕왕공영문열무흠인성효황제(體元顯道法古立憲帝德王功英文烈武欽仁聖孝皇帝)로 최종 추시되었다. 묘호는 신종(神宗)이며, 능은 영유릉(永裕陵)이다.
가족관계
조부모와 부모
황후
후궁
황자
황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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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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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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