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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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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철종(宋哲宗, 1077년 1월 4일(음력 1076년 12월 7일) ~ 1100년 2월 23일(음력 1월 12일))은 북송의 제7대 황제 (재위 : 1085년 4월 11일 ~ 1100년 2월 23일)이다. 신종의 여섯번째 아들. 휘는 후(煦)이다. 절일은 흥룡절(興龍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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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1085년 북송 신종이 붕어하고 철종이 즉위하였다. 이듬해에는 왕안석도 사망했다. 철종의 나이가 어려 조모인 선인태후(宣仁太后)가 수렴청정을 하여 정권을 장악했다. 본래 신법을 반대했던 선인태후는 자신의 신임을 받았던 구법파 사마광을 재상으로 등용했다.[1] 사마광은 모역법 폐지와 차역법의 부활을 도모하고, 이것을 5일 이내로 실행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원래 사마광의 지휘도 기회주의적인 면이 많아서, 사마광이 상정하고 있던 차역법 그 자체가 이미 실현불가능할 만큼 현실과는 괴리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많은 지방관은 모역법 폐지에 반발했고, 도저히 기일을 지킬 수가 없었다. 그런데 채경은 개봉부라고 하는 가장 곤란한 장소에서 기일에 맞춰 법령의 개폐하고, 사마광을 기쁘게 했다. 그러나 그는 신종 때에는 신법파에 가담하여 신법을 지지하였고, 구법파가 득세하자, 구법을 지지한다고 말한 태도는 구법파의 급선봉이었던 유안세(劉安世), 왕암수(王巌叟) 등에게서도 심한 비판을 받고, 하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마광도 오래 집권을 하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고, 신법과 구법의 당쟁은 더욱 가속화되어 정치혼란으로 인해 송의 국력은 급속도로 약화된다.
1093년 선인태후가 병사하여 수렴청정이 8년 만에 끝나고, 철종이 친정을 시작했다. 철종은 연호를 소성으로 고치고 신법을 부활시켰다.[2] 이때 많은 구법파 관료가 추방되고, 신법파 관료가 등용되었다. 당시의 권력자 장돈(章惇)과 증포는 열렬한 신법 추진파였고, 신법을 국시라고 간주할 정도로 신법을 추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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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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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호, 시호, 묘호
사후 시호는 흠문예무소효황제(欽文睿武昭孝皇帝)이며, 휘종 때인 1104년에 시호를 가상하여 헌원계도세덕양공흠문예무제성소효황제(憲元繼道世德揚功欽文睿武齊聖昭孝皇帝)로 추시 되었으나, 1113년에 다시 재개정하여 헌원계도현덕정공흠문예무제성소효황제(憲元繼道顯德定功欽文睿武齊聖昭孝皇帝)로 최종적으로 추시되었다. 묘호는 철종(哲宗)이며, 능은 영태릉(永泰陵)이다.
가족
조부모와 부모
황후
후궁
황자
황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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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년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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