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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 구역
대한민국의 지역 구분 체계.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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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행정 구역(大韓民國의 行政 區域)은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1개의 특별시, 6개의 광역시, 6개의 도, 3개의 특별자치도, 1개의 특별자치시로 구성된다. 이상 총 17개의 행정구역은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이 문단의 일부는 오래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최신 정보로 교체해야 합니다. |


특별시는 자치구로, 광역시는 자치구와 군[4]으로, 도와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치시와 군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이상의 행정구역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된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자치시가 아닌 행정시를 둔다. 행정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속으로 그 역할을 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8개 도와 6개 광역시에는 총 75개의 자치시와 82개의 자치군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별시와 6개 광역시에는 총 69개의 자치구[5]가 설치되어 있다.[6]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의 자치시에는 일반구를 둘 수 있다. 일반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권한이 없어, 특별·광역시에 설치된 자치구와 구별된다. 일반구의 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시(자치시, 행정시)와 구(자치구, 일반구)는 읍·면·행정동으로, 군은 읍·면으로 하위 행정구역을 둔다. 다시 읍·면은 리로, 행정동은 통으로 나뉜다. 통 및 행정리는 말단 행정 구역인 반으로 나뉜다. 통과 반은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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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단위 구분
행정 구역별 인구 및 면적
- 괄호()는 기초자치단체가 아닌 명목상의 행정 구역이다.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및 주민등록 인구 (2019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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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현황
요약
관점
서울특별시

- 자치구
부산광역시

- 군
대구광역시

군위군은 원래 경상북도의 행정 구역이였지만 2023년 7월 1일부터 대구광역시로 편입되었다.
인천광역시

참고로 미추홀구는 2018년 7월 1일전엔 남구라는 지명을 가지고 있었다.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행정구역
경기도

경기도는 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8시 3군을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현재 경기남부는 수원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에서, 경기북부는 의정부시에 소재한 경기도청북부청사에서 각종 행정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부천시는 2016년 7월 4일에 책임읍면동제를 도입하여 행정구(소사구, 원미구, 오정구)를 폐지하였다가 2024년 1월 1일에 복원하였다. 또한 2024년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이름 공모전을 하기도 했었는데 당선이름이 '평화누리특별자치도'여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위 행정구역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는 단층제 광역지방자치단체이다. 행정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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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미군정기
정부 수립 이후
- 1949년 8월 15일 : 서울특별자유시를 서울특별시로 개편 (지방자치법, 법률 제32호)
- 1963년 1월 1일 : 부산시 설치 (부산시정부직할에관한법률, 법률 제1173호)
- 1981년 4월 4일 : 부산시를 부산직할시로 개편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법률 제3412호)
- 1981년 7월 1일 : 대구직할시, 인천직할시 설치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법률 제 3424호)
- 1986년 11월 1일 : 광주직할시 설치 (광주직할시및송정시설치에관한법률, 법률 제3808호)
- 1988년 1월 1일 : 전라남도 광산군과 송정시를 광주직할시에 편입
- 1989년 1월 1일 : 충청남도 대전시와 대덕군[8]에 대전직할시 설치, 대덕군 진잠면 남선리를 충청남도 논산군 두마면에 편입 (대전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 법률 제4049호)
- 1995년 1월 1일 : 직할시의 명칭을 광역시로 변경 (지방자치법, 법률 제4789호), 도농복합도시 설치로 시와 군 통합
- 1995년 3월 1일 : 경기도 강화군을 인천광역시로, 경상북도 달성군을 대구광역시로, 경상남도 양산군 일부(옛 동래군 지역)를 부산광역시로 편입.
- 1996년 3월 1일 : 충청남도 논산군을 논산시로 승격. 논산읍을 취암동과 부창동으로 분리.
- 1997년 7월 15일 : 울산광역시 설치 (울산광역시설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5243호)
- 2003년 9월 19일 : 충청남도 논산시 두마면 일원에 계룡시 설치 (충청남도 계룡시 도농복합형태의 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2006년 7월 1일 : 제주도를 제주특별자치도로 개편, 북제주군을 제주시로, 남제주군을 서귀포시로 편입 및 자시시 폐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7849호)
- 2010년 7월 1일 : 경상남도 마산시, 진해시, 창원시 통합. 통합시 명칭은 창원시가 됨.
- 2012년 1월 1일 : 충청남도 당진군을 관할로 도농복합 형태의 당진시 설치[9], 당진읍을 당진1동,당진2동,당진3동으로 개편
- 2012년 7월 1일 :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0419호)
- 2013년 9월 23일 경기도 여주군 일원이 여주시로, 가남면은 가남읍으로 승격. 여주읍은 여흥동, 중앙동, 오학동으로 분동, 산북면 하품리가 명품리, 주어리로 분할.
- 2014년 7월 1일 :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 통합시 명칭은 청주시가 됨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볍률 제17893호)
- 2016년 7월 4일: 경기도 부천시가 책임읍면동제 시행으로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폐지
- 2023년 6월 11일 :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개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8875호)
- 2023년 7월 1일 : 경상북도 군위군을 대구광역시로 편입(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155호)
- 2024년 1월 1일: 경기도 부천시가 책임읍면동제를 폐지하고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를 재설치[10]
- 2024년 1월 18일 :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개편(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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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전선 이북 지역의 행정 구역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휴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휴전선 이북 지역의 행정 구분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정 구역을 인정하지 않고 1945년 광복 당시의 행정 구역 구분을 따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 산하에 이북5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도지사 및 시장·군수, 읍·면장을 임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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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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