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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대한민국의 법조인, 전 헌재 재판관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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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李宣厓, 1967년 1월 3일 ~ )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을 역임한 대한민국의 법조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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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1985년 숭의여자고등학교, 198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해에 제31회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하였고, 1992년에 판사로 임용되어 2004년까지 12년간 근무하였다. 2004년에 판사직을 그만두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되어 2년간 근무하였다.[2] 2006년부터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근무하였다.[3] 2014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으로 2017년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지명되었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되었다.[2] 2023년 3월 28일에 재판관직에서 퇴임하였다.[4]
평가
- 양승태 대법원장은 "재판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며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였다.[1]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월 24일 채택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에서 인권위원으로서 인권침해에 대한 전향적 태도를 가지지 못하고 차별금지 등의 활동에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2]
- 중도 보수 성향을 지녔다는 평가가 있다.[5]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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