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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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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법중재(仲裁, Arbitration)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1966년 3월 16일 법률 제1767호로 제정된 이래, 여러 번 개정되었다.[1]

역사

요약
관점

한국에 중재 제도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1912년 조선민사령(조선총독부제령 제7호, 1912년 3월 18일 제정, 동년 4월 1일 시행) 제1조 제13호에 의하여 대륙법계인 일본 민사소송법 (제8편 중재수속)이 이용된 때부터이다. 8. 15 해방 이후에는 미군정법령 제21호에 의거 그 효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1960년 민사소송법 제정 시에 이를 폐지하였다가 그 후 국제무역확대에 따라 교역량이 증대됨으로써 분쟁 사건도 증가되어 수출진흥의 견지에 서 국제분쟁 (무역클레임) 처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1966년 3월 16일 중재법 (법률 제1767호) 을 제정 ·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본법의 시행에서 표출된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조문의 일부를 개정하여[2] 아래와 같이 수 차례 로 개정 · 공포하였다.

자세한 정보 법률 명, 공포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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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재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해결하는 절차를 말한다.(중재법 3조1호) 중재판정은 당사자간에 있어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35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38조)

중재인의 수는 3인으로 함이 원칙이고(11조2항) 국적에 관계없이 선정될 수 있으며,(12조1항) 중재인의 선정절차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다.(12조2항)

중재법의 강행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들은 중재절차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20조)

중재합의는 독립된 합의 또는 계약중 중재조항의 형식으로 할 수 있으나,(8조1항)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8조2항) 중재합의의 대상인 분쟁에 관하여 소가 제기된 경우에 피고가 중재합의존재의 항변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9조1항) 피고는 중재합의존재의 항변을 본안에 관한 최초의 변론을 할 때까지 하여야 한다.(9조2항)

중재절차는 피신청인이 중재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며,(22조1항) 중재요청서에는 당사자, 분쟁의 대상 및 중재합의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22조2항)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를 원고, 피고라고 부르지만, 중재에서는 당사자를 신청인, 피신청인으로 부른다.

중재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중재인 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32조1항) 중재판정에는 그 판정의 근거가 되는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32조2항) 중재판정에는 작성일자와 중재지를 기재하여야 한다.(32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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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은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가 없지만, 중재법에 의해 설립된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은 뉴욕국제중재협약(New York Arbitration Convention)에 가입한 142개국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1959년 6월 7일 발효된 뉴욕협약에는 G20 국가 등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가입했으나, 북한은 미가입 상태다. 대한민국은 1973년 2월 8일 비준했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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