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민국의 공식 행정 구역과 영토 분쟁. 여기에는 난사 군도(중화민국이 전체의 영유권을 주장하나 실효 지배하는 영역은 그 중 일부에 불과)와 중화민국이 주장하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실효 지배하는 영역, 중화민국이 주장하나 베트남이 실효 지배하는 영역이 나타나 있지 않다.중화민국(ROC)의 행정 구역과 중화인민공화국(PRC)의 행정 구역
기본적으로 중화민국 정부가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구상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현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는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영역도 포함되어 있어 중화인민공화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구상과는 약간의 상이점이 발생한다.
외몽골은 1921년중화민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지만 중화민국 정부는 독립을 인정하지 않았다. 1946년에는 소비에트 연방과의 협정에 의해 몽골의 독립을 인정하였다가 중화민국-소련 단교 이후 1953년에 승인을 취소하였다. 중화민국과 몽골은 1990년대 이후 대표부를 교환하였고 중화민국은 2012년 헌법 개정을 통해 독립을 승인하였으나, 몽골은 중화민국을 승인하지 않았다.
아무르강과 우수리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 섬으로 베이징 조약이 체결된 이후 러시아가 점령하였으나 해석의 차이로 영토 분쟁이 발생하였다. 2004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절반을 돌려받고 섬을 분할하기로 했지만 중화민국은 이 섬이 모두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중이다. 이 섬은 중화민국의 주장하는 영토의 최동단이다.
중국에서는 난칸(南崁)과 장신포(江心坡)로 불리는 지역이다. 난칸은 청나라가 영국령 버마에 영구조차한 지역이고 장신포는 중화민국과 영국령 버마 사이에 국경선이 확정되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당시 버마를 통치하던 영국이 중화민국과의 합의 없이 이 지역을 점령하였다. 1960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은 다른 지역을 반환받는 대신 이들 지역을 버마(현 미얀마) 영토로 인정했으나 중화민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중화민국은 자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경을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규정한다. 과거에는 압록강 수계와 두만강 수계의 분수령에서 양쪽으로 흐르는 하천(홍단수)을 기준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후 영토 주장의 범위가 바뀌어 간도 협약에 따른 국경을 주장하는 것으로 수정했다.[2] 따라서 현재 압록강과 두만강(석을수) 이북에 위치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며, 반면 대한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하에 있는 백두산의 일부 지역을 자국 영토로 간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백두산천지의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