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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제1011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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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 제1011호선(가야 ~ 대양선)은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사거리와 합천군 대양면 대양 교차로를 잇는 경상남도의 지방도이다.
합천군 대양면, 의령군 북동부 면지역과 함안군 중심을 잇는 주요도로로, 함안군 법수면의 동부지역을 통과하며 함안군 가야읍의 함안 나들목에서 남해고속도로와 교차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 구간 왕복 2차로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지방도 노선번호 일관성을 위한 노선번호 체계 개선에 의해 지방도 제907호선이 이 지방도로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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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 2003년 2월 20일 : 경상남도 구간 노선 폐지 및 재지정[2][3]
- 2009년 10월 15일 : 지방도 노선 조정[4]
- 2016년 11월 24일 : 가야 ~ 석무간 도로(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 법수면 윤내리) 1.7km 구간 개통[5]
- 2017년 5월 4일 : 구 지방도 제907호선 구간 총연장을 25.0km 에서24.9km 로 변경, 기존 노선 구간 타 노선과 중복되는 구간 연장을 2.1km에서 16.67km로 변경[6]
- 2017년 6월 1일 : 가야 ~ 석무간 도로(함안군 가야읍 산서리 ~ 법수면 윤내리) 1.7km 구간 확장 개통, 기존 1.2km 구간 폐지[7]
주요 경유지
본래 노선
구 지방도 제907호선 구간
- 경상북도
-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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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구간
도로명
경상북도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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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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