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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대한항공이 출자한 저비용 항공사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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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영어: Jin Air)는 대한민국저비용 항공사으로 현재 대한민국의 운송 전문 기업집단인 한진그룹에 소속되어 있으며 2017년 12월 8일 코스피에 상장되었다.

간략 정보 IATA, ICAO ...
간략 정보 형태, 창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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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진에어는 원래 에어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나 2008년 실용주의에 입각하여 명칭을 현재의 사명인 진에어로 변경하였으며 실용주의와 사명의 영향을 받아 유니폼을 청바지로 확정하였다.[1] 그리고 같은 해 7월, 첫 항공기를 도입하였으며 항공운항증명을 교부받아 김포 - 제주간 노선에 취항했다.[2][3][4]

본애 진에어는 국내 항공사들 중 유일하게 청바지를 공식 유니폼으로 지정한 항공사였으나, 2019년 5월 새로운 진에어의 유니폼이 공개되었으며 같은 해 7월부터 적용에 들어갔다.[5]

2018년한진그룹의 사회적 문제가 진에어 등기 불법까지 드러나자 정부가 비공개회의에서 면허 취소라는 초강경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지만.[6] 8월 17일 국토교통부가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신규 노선 허가 등의 운항제재조치를 실행하기로 하였으며 1년 8개월간에 걸친 제재조치는 2020년 3월 31일을 기해 공식 해제되었다.[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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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

2000년대

2008년

2009년

2010년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대

20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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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노선

요약
관점

코드쉐어 협정

진에어는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 이어서 국내 항공사 중 두번째로 모회사-자회사간 코드쉐어 협정을 체결하였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진에어와 코드쉐어를 실시 중인 항공사는 다음과 같다.

인터라인 협정

취항지

  • 2024년 3월을 기준으로 진에어의 취항 노선은 다음과 같다.[15]
허브
취항 예정지
전세편 노선
단항 노선
자세한 정보 도시, 공항 I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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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기종

현재 사용하는 기종

자세한 정보 기종, 대수 ...

퇴역 기종

자세한 정보 기종, 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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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같이 보기

사건 및 사고

진에어 불법 등기 임원 논란

조현민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부사장)이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대한민국의 항공사업법 제9조는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임원 중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있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진에어 관계자에 따르면 조현민 부사장은 당시 논란의 소지가 있어 2016년에 등기 임원을 사임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81] 이로 인해 국토부가 항공운송면허 취소에 대해 검토했지만[82]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 대신 신규노선의 허가를 제한하고, 신규 항공기 등록과 부정기편의 운항을 제한하는 제재를 결정했다.[83]

또 진에어는 비행중 장치가 떨어져나가거나 김해공항 써클링 오착륙 사고등이 있다.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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