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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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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인사위원회는 헌법연구관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소속 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 헌법재판소법 제17조 제9항
- 헌법연구관 인사 규칙(이하 '규칙')
구성
같이 보기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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