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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 알투지우스
독일-네덜란드계 법학자이자 칼뱅주의 이론가로, 근대 연방주의의 선구자이자 국민주권론의 옹호자로도 알려져 있다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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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네스 알투지우스(1563년 디덴스하우젠 – 1638년 8월 12일 엠덴)[1]는 네덜란드-독일계 법학자이자 국가이론가였다. 그는 국민주권론의 핵심적인 발전에 기여한 인물 중 한 명이다.[2] 알투지우스의 이론에 따르면, 통치자는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으며, 통치자가 그 권력을 포기하면 권력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간다.[2] 알투지우스는 1603년에 그의 저서 Politica Methodice Digesta[3]를 출간했으며, 1610년과 1614년에 중요한 개정판을 내놓았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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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와 경력
초기 생애와 교육
요하네스 알투지우스는 자인-비트겐슈타인 백국의 농민 가정 출신이다. 그의 아버지 한스 알트하우스는 베를레부르크 시 근처 디덴스하우젠에서 백작의 양모 구매인이자 제분소 소유주였을 가능성이 있다. 알투지우스는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했으며, 그곳에서 먼저 대학 준비 과정(paedagogium)에 참여했다. 이후 쾰른 대학교의 인문학부에 등록하여 일곱 자유과를 공부했다. 그 후 바젤에서 법학을 공부했다. 그곳에서 그는 신학자 요한 야콥 그리네우스의 손님으로 머물렀고, 바실리우스 아머바흐의 인문주의자 그룹과 교류했다.[2] 1585년에서 1586년 사이 제네바로 학업 여행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입증되지 않았다.[6]
학문 및 정치 경력
1586년 바젤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알투지우스는 같은 해 새로 설립된 칼뱅주의 나사우-딜렌부르크의 헤르보른 아카데미 최초의 법학 교수로 임명되었다.[2] 이 임명은 그의 첫 저서인 De arte Jurisprudentiae Romanae methodice digestae libri II(바젤, 1586) 덕분이었는데, 이 책에서 그는 페트루스 라무스가 개발한 논리학적 방법을 활용했다.[2]
1604년 알투지우스는 "북쪽의 제네바"로 불리던 엠덴 시의 신디쿠스(시 법률 고문)가 되었다. 이 직책에서 그는 엠덴의 상대적 자치권을 제한하려던 동프리슬란트 백작들과 자주 대립했다.[2] 그는 고령이 될 때까지 이 직책을 유지하며, 네덜란드 대학들이 제안한 여러 법학 교수직을 거절하고 사망할 때까지 엠덴에 거주했다.[7]
알투지우스는 1596년에 과부였던 마르가레테 케슬러(본명 노이라트, 1574–1624)와 결혼하여 여섯 자녀를 두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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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 업적
학자들은 알투지우스의 핵심 사상과 개념을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해왔다. 예를 들어, 그의 통치 형태, 주권의 정의, 권력 분립에 관한 저술들은 여러 가지로 해석되었다.[8][9]
알투지우스는 칼뱅주의적 국가관과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국가 이론을 발전시켰다.[2] 그의 사상은 전통적인 법철학에 기반을 두었지만, 라무스주의의 영향도 받았다.[2]
그의 영향력은 특히 신성 로마 제국의 고전적 자연법 이론 발전에서 두드러졌다. 이 시기의 중요한 저작 중 하나는 1617년에 출간된 Dicaelogicae Libri Tres이다.[2]
저서 Politica Methodice Digesta에서 알투지우스는 공동체(consociationes)를 기반으로 한 국가 및 사회 이론을 전개하였다. 사회는 가족에서 출발하여 여러 중간 공동체를 거쳐 국가로 확장되는 상향적 구조를 형성한다.[2] 이러한 단계적 국가 구조 개념은 근대 초기의 보충성의 원리 구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10]
정치사에서 알투지우스의 주권 개념은 장 보댕의 국가 이론에 대한 대안으로 평가된다.[2] 보댕은 최고 입법권이 군주에게 속한다고 보았지만,[2] 알투지우스는 주권 권리를 국가(regnum), 공동체(respublica), 나아가 국민(populus)에게 귀속시켰다.[2] 실천적 측면에서 알투지우스는 국민의 권리가 특별한 관료 또는 감시자 집단에 의해 보호되고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고대 스파르타의 제도를 본떠 이들을 [감시관]이라 불렀다. 감시관은 최고 통치자를 선출하고, 국민의 대표로서 통치자의 행동을 감시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필요시 통치자를 해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11][12] 알투지우스는 그의 시대와 역사 속에서 선제후, 각국의 신분 대표, 도시 의회, 고대 로마의 원로원 의원과 보민관 등도 유사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았다.[11]
알투지우스의 국가법 사상은 처음에는 대학에서 알려졌으나, 17세기 절대주의 확대와 함께 그의 영향력은 주로 독일, 네덜란드 및 일부 서유럽 칼빈주의 공동체에 국한되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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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유산
알투지우스는 19세기 후반까지 대부분 잊혀진 존재였다. 독일의 법사학자 오토 폰 기르케는 1880년 연구서 『요하네스 알투지우스와 자연법적 국가이론의 발전』(독일어 원제: Johannes Althusius und die Entwicklung der naturrechtlichen Staatstheorie, 한국어 번역 없음)을 통해 그를 다시 학계의 주목을 받게 했다.[14][15][16]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독일 통일을 추진할 때, 기르케는 특히 다수결 원칙과 협상에 기반한 알투지우스의 정치 질서 사상을 강조했다.[14]
1932년 칼 요아힘 프리드리히는 Politica의 새로운 축약본을 출간했다.[17] 제2차 세계 대전 후 프리드리히는 연합군 점령하 독일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독일 기본법 제정에 참여했다.[17] 1964년 프레더릭 스미스 카니는 Politica의 축약된 영어 번역본을 출간했다.[17]
기념과 사후 평가
1959년 뮌스터에서 설립된 요하네스 알투지우스 협회(Die Johannes-Althusius-Gesellschaft)는 16세기부터 18세기의 자연법 이론과 헌법사를 연구한다.[18]
바트 베를레부르크 시는 1962년에 자신들의 김나지움을 요하네스 알투지우스의 이름으로 명명했다.[19] 또한 엠덴의 김나지움도 1972년에 요하네스-알투지우스-김나지움으로 명명되었다.[20]
같이 보기
각주
참고 문헌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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