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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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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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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 인도네시아어: Mahkamah Konstitusi, 영어: Constitutional Court of Indonesia)는 인도네시아에서 대부분의 헌법재판을 관장하는 단일 법원이자 최고 법원으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조직된다. 나머지 일부 헌법재판최고 법원 기능은 대법원이 분담하고 있다. 이러한 현재의 헌법재판소 체제는 2001년 개정된 헌법에 의해 2003년 출범하였다. 재판관은 9명이다.

간략 정보 약칭, 설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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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헌법재판의 종류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포함),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선거소송심판이 있다. 그 밖의 일부 헌법재판은 인도네시아 헌법 제24C조 제1ㆍ2항에 따라 인도네시아 법원이 관장한다.

  1.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사법심사이다.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의 제정에 의하여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인 개인 (헌법소원심판), 관습법상 공동체, 공ㆍ사법인 및 국가기관이 청구할 수 있음.
  2.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징계로 처벌할 수 없는 대통령부통령국민협의회탄핵소추한 후에 그 분을 탄핵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3. 정당해산심판은 어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헌법이 정하는 질서를 위배할 경우 그 정당을 해산할지의 여부를 가리는 심사이다.
  4.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에 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이를 유권적으로 판단하는 심사이다.
  5. 선거소송심판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실시한 총선거 결과의 확정을 다투는 절차

사건 부호

  • PUU: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사건
  • SKLN: 권한쟁의심판사건
  • PHPU: 선거 소송심판사건
  • ???: 탄핵심판사건
  • ???: 정당해산심판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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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구성원

자세한 정보 구분,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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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소장소부장

재판관

  • 재판관회의 / 재판부(제1~3지정재판부)

총비서국

헌법재판소 총비서국(Sekretariat Jenderal Mahkamah Konstitusi)은 헌법재판소의 자체 일반행정사무를 총괄하는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이다.

사무처

헌법재판소사무처(Kepaniteraan Mahkamah Konstitusi)는 헌법재판소의 자체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는 헌법재판소 소속기관이다.

같이 보기

  • 인도네시아 정부
  • 인도네시아의 중앙행정기관
  • 인도네시아 사법부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장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부장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사무처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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