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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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근(命根, 산스크리트어: jīvitendriya) 또는 명(命)은 다음의 분류, 그룹 또는 체계의 한 요소이다.
-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의 5위 75법의 법체계에서 4번째 위(位: 그룹)인 불상응행법(不相應行法: 14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와 법상종의 5위 100법의 법체계에서 4번째 위(位: 그룹)인 심불상응행법(心不相應行法: 24가지) 가운데 하나이다.
명근(命根)에서 명(命)은 목숨을 뜻하고 근(根)은 작용 · 능력을 뜻한다.[1][2] 따라서 명근의 문자 그대로의 뜻은 '목숨을 이어가게 하는 작용 또는 능력'이다.
명근은 개체를 유지시키는 생명력(生命力: 생명의 힘,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힘[3]), 생기(生氣: 활발하고 생생한 기운, 힘찬 기운, 만물을 발육 · 생장하게 하는 힘[4]), 또는 생명을 지속시키는 힘을 뜻하며,[5][6] 목숨 뿌리라 번역하기도 한다.[6] 명근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유정의 수명(壽命)'을 뜻한다.[1][7] 수명의 일반 사전적인 의미는 ① 생물이 살아 있는 연한, ② 사물 따위가 사용에 견디는 기간인데,[8] 이러한 일반 의미와는 차이가 있다. 즉, 불교 용어로서의 수명은 살아 있는 기간보다는 그 기간이 있을 수 있게 하는 힘, 원리 또는 법칙의 뜻이 더 강하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파불교의 설일체유부에서는 유정이 태어날 때 받은 소의신(신체)을 가지고서 일정한 기간에 생존하는 것은 명근(命根)이라는 개별적 실체가 있어서 체온[煖]과 의식[識, 정신]을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에 대해 대승불교의 유식유가행파에서는 제8 아뢰야식의 명언종자(名言種子)는 생식(生識: 제8식의 종자가 현행하게 함)과 주식(住識: 제8식을 유지함)의 작용을 하는데, 명언종자의 주식(住識) 작용에 의해 아뢰야식에 함장된 원인들 즉 종자들의 총체적 과보로서의 신체 즉 소의신이 상속되는 것을 마치 하나의 실재인 것처럼 가립하여 명근(命根)이라고 이름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명근이라는 별도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