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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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不正請託및金品等授受의禁止에關한法律), 약칭 청탁금지법(請託禁止法)은 대한민국에서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장이던 김영란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제안자의 이름을 따서 흔히 '김영란법'(金英蘭法)이라는 별칭으로 불린다.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 학교 교직원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상당의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2]
자세한 정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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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
종류 | 법률 제17882호[1] |
제정 일자 | 2015년 3월 27일 |
상태 | 현행법 |
국회 소관위원회 |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
주요 내용 | 부정부패 방지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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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이 2012년에 제안한 후 2년 반이라는 오랜 논의를 거쳐 2015년 1월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같은 해 3월 3일에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247명 중 찬성 228명(찬성률 92.3%),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통과하여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2016년 9월 28일 시행되었다.[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