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
특정 그룹의 구성원에 기반한 편견적인 대우 /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차별(差別)은 개인이나 집단의 특성을 이유로 부당하게 구별하여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합리적 이유 없이 종교, 장애, 나이, 신분, 학력, 이미 형(刑)의 효력이 없어진 전과, 성별, 외모, 성적 지향, 인종, 신체 조건, 국적, 나이, 출신 지역, 이념 및 정견 등의 이유로 고용,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및 수당지급, 융자, 정년, 퇴직, 해고, 재화나 용역, 교통 및 상업시설 이용, 토지나 주거시설 공급, 직업훈련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差別)행위"로 정의한다.[1]
불교 용어로서의 차별(差別) 또는 차별상(差別相)에 대해서는 불교 용어 목록/ㅊ#차별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