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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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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마이데이터는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정보주체가 해당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본인에 관한 데이터를 본인에게 제공하도록 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주민등록표등본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담긴 데이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내려받을 수 있도록 또는 다른 기관에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금융 마이데이터나 의료 마이데이터 등과 함께 마이데이터의 한 분야인데, 구별되는 점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가 대상이라는 점이다.
도입 경과
민원처리법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2020년 10월 20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민원처리법)이 개정되어 '제10조의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1] 조문이 신설되었고, 이 조문이 2021년 10월 21일 시행됨으로써 민원인이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민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요구 및 전자적 제공 등의 업무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고시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 운영 지침'[2]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3]를 각각 제정하고 시행했다.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 마이데이터
2021년 6월 8일 전자정부법이 개정되어 '제43조의2(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요구권)'[4] 조문이 신설되었고, 이 조문이 2021년 12월 9일 시행됨으로써 민원을 제외하고도 정보주체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행정기관등이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전자적 제공 등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는 행정안전부고시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5]를 제정하고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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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관 및 대상 정보
요약
관점
공공 마이데이터의 보유기관은 전자정부법상의 '중앙행정기관등'(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민원처리법상의 '민원처리기관'이다.
개별 본인정보
정보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요구할 수 있는 개별 본인정보는 다음 두 고시에 있다.
-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고시'의 별표 1[4] (2022년 7월 기준으로 95종이다.)
- 민원처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고시된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의 본문[3]
묶음정보
묶음정보는 위의 개별 본인정보들로부터 필요한 데이터 항목만을 추출하여 묶은 것이다. 정보주체가 공공 마이데이터로 요구할 수 있는 묶음정보는 2022년 4월 기준으로 24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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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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