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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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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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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國會議長, 영어: Speaker of the National Assembly)은 대한민국 국회의 수장이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 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권력분립원칙에 따른 대한민국의 3부요인 중에서 입법부를 대표하여 국가 서열 2위이다.[a]

간략 정보 대한민국 국회의장, 임기 ...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며, 2002년 3월 국회법 개정에 의하여 임기중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5][6] 그러나 정당추천후보자로 차기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7]

국회의장은 1급 수석비서관 3명, 2급 비서관 4명, 3급 비서관 2명, 4급 비서관 2명 등 총 23명의 별도의 보좌인력을 둘 수 있다. 문민정부 시절까지 국회의장의 경호진은 5백여 명을 둔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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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국회법 제10조제1항)

역대 국회의장

자세한 정보 대수,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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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 역대 최초 제헌 국회의장은 이승만 국회의장이다.
  • 역대 최장 기간 재임 국회의장은 이효상 국회의장이다.
  • 유일하게 국회의장에서 대통령에 오른 국회의장은 이승만 국회의장이다.
  • 유일하게 3번 국회의장 오른 국회의장은 박준규 국회의장이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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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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