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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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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의 기념일(大韓民國-紀念日)에 대해 다룬다. 기념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관하여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의식과 부수되는 행사 등이 진행된다.

여성의 날, 가정의 날, 인구의 날 등과 같이 국제 기념일과 날짜를 맞춰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국경일 및 법정기념일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곳은 행정안전부 의정관실 소속 의정담당관실이다.

기념일 목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자세한 정보 번호, 기념일 ...

개별 법령에 따른 기념일

자세한 정보 번호, 기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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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기념일

개별 법률에 기념일로 언급돼 있지만,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기념일이다.

  • 직능인의 날 : 행정안전부,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기술개발인의 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법정기념일이 아닌 기념일

관련 정부 부처가 기념행사를 하지만,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 자원순환의 날 : 9월 6일 (환경부, 2009년에 제정)
  • 산의 날 : 10월 18일 (산림청, 2002년에 제정)
  • 항공의 날 : 10월 30일 (국토교통부, 1981년에 제정)
  • 과학수사의 날 : 11월 4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

요약
관점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민의 날, 도민의 날, 군민의 날, 구민의 날 등을 조례로 정하여 기념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념일 중에서 특이한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자세한 정보 번호, 기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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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된 기념일

자세한 정보 기념일,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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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 공포되기 이전에는, 각 부처의 부령·훈령·고시 등에 의하여 기념일을 제정, 시행하였다. 그 결과, 기념일이 무려 53개에 이르러, 예산의 낭비는 물론 많은 인원의 동원, 유사 행사 중복 등의 폐해가 노출되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공포하여 이를 26개로 통폐합하여 축소·조정했다.[190]
  • 1973년 3월 30일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당시의 기념일은 26개[191]였으나, 지금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은 57개이고, 개별 법령에 따른 기념일은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00개이다.
  • 더하여, 상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73년에 폐지된 스승의 날,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수산인의 날, 전기의 날, 구강보건의 날, 약의 날 등은 훗날 다시 부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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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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