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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
대한민국의 교육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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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비경제 부처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임명
-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국무총리는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 국회는 임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역할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19조제5항)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장관
문교부 장관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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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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