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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부 장관
대한민국의 교육 사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 위키백과, 무료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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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은 대한민국 교육부의 수장으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사회부총리를 겸직한다. 교육부장관은 국무위원 서열 2위에 해당한다.
역사
교육부 장관의 역사는 교육부의 역사에 따른다.
1948년 정부 수립 당시 문교부가 발족함에 따라 문교부 장관이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1990년, 노태우 정부 시기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편되면서 교육부 장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김대중 정부 시기에는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는 동시에 교육부총리가 신설되면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었으며 부총리제가 폐지되어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장관의 역할을 수행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면서 교육부 장관이라는 명칭으로 환원되었다. 또한 2014년부터는 교육부장관이 신설되는 사회부총리를 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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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대한민국의 장관은 헌법 상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정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1]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2] 임명 이전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3]
국회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으며 이 때 해임건의는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4]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5]
역할
대한민국 교육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정부조직법 제7조제1항이 따라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정부조직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하며 제19조제5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한다.
- 정부조직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문교부 장관(1948~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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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교육부 장관(199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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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2001~2008)
역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2008~2013)
역대 교육부 장관(2013~2014)
역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2014~)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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